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사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은 소극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 법조인을 교육하고 양성함에 있어 변호사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론회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전원은 2009년 도입 이후 지난 10년간 약 1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을 공급했다. 특히,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사운영으로 인해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과목, 교수방법, 교수자원 등을 두고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 많은 과제 중에서도 법‧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시행과 관련해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과목과 운영 및 합격자의 연수교육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여운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법제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류하경 변호사(변호사 류하경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김화철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양은경 기자(조선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변시 자격시험화부터 우선돼야
발제자로 나선 류하경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앞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자격시험화 즉,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이며,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합격자 수는 1,500명 정도이다. 그러나 불합격자 500여 명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합격률은 해마다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을 보면 제1회 7.15%를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하경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은 교육을 통한 변호사 선발이라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사법시험에서와 같이 일종의 정원제 선발개념으로 보아 합격자 수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류하경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의 5탈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류 변호사는 “어떤 우회로 없이 단지 5년내 5번 탈락시 영구히 변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변시낭인’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1회때는 720점이 합격인 반면, 7회는 890점을 맞아도 불합격 낭인이 되듯이, 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가고 합격률은 더 낮아지는 구조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즉, 학생들이 교수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강의는 신림동 강의와 외부 교재에 의지한다는 것. 다만, 류 변호사는 “이러한 교육의 붕괴현상은 변호사시험 제도 문제와 연동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수의 역량과 자질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 양질의 변호사 배출이 더 중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는 것 보다 양질의 변호사 배출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제기 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화철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시험 전환을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경우 리걸 마인드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거 변호사로 나올 수 있다”며 “실력 없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면 결국 사법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앞서 국민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기자는 “자격시험으로 합격자가 양산되면 그렇지 않던 시기에 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률소비자들이 자격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를 일정 수준의 실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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