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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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2-14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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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JPG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사건 심리 과정에서 두 가지가 이색적이다.

 

​첫째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고 하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피고인도 최후 진술에서는 반성하며 후회한다 하였다 하나,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자체, 그리고 공모 및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최후 진술시 반성 운운은 재판 초기 공소사실 부인과 대조적인 것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최후진술이 마쳐진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고 하는 바, 이 같이 증거조사가 사실상 마쳐진 상태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증거의 신청은 공판준비기일에 해야 하고, 다만 본 재판에서의 제출이 소송지연 목적이 없고 불제출에 당사자 과실이 없으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로 귀결된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하려는 증거가 피고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것이라면 증거조사 완료를 이유로 추가 증거의 제출이 방어권을 침해하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주장해 배척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결심 후에도 추가 증거의 제출이 사실판단에 너무나 중요할 경우 법원이 변론재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마당에 결심 당일 검찰이 법정에서 곧바로 추가증거 제출의견을 내었는데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경우,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딜레마다.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허부 판단에서 허락 사정이 보여 재판부가 허가하고 수 주일 후 다시 재판을 속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소송불경제가 되고, 특히 구속재판 중인 피고인 이재만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의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구금기간이 장기화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상 구속만기를 고려하여 법관은 신속히 재판해야 하는 중압감이 있다.

 

​요컨대, 원칙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 검찰의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이고, 또 본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고의로 제출을 해태하다가 결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계획을 밝히며 속행을 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할 수 있다. 다만 변론재개에 준할 만한 사정이 보이고, 사실판단에 중요하며, 검찰의 불제출 과실이 미약할 때에는 부득이 추가증거 제출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유의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신 증거제출, 주장의 변경은 항상 때가 있고, 이의 절차가 있으며, 법원의 허부 판단이 요구됨을 알았다. 이는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이 카운트파트(상대방)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를 당사자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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