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간접 차별·간접 불이익 - 송희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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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간접 차별·간접 불이익 - 송희성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02-21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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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교수.JPG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불합리한 “직접적 차별,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간접 손해”, “간접 피해”, “간접차별” 등에 대하여는 그 느낌이 둔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간접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회적 관습으로 생각하고, 헌법의 평등 위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국가·사회에는 여러 가지 개혁·개선하여야 할 많은 불합리 문제·병폐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제반 “간접차별”을 제거하지 않고는 실질적 평등, 실질적 정의를 기하기 어렵다.

 

그런데, 불합리한 직접적 차별은 분명하여 그것은 곧 시정 요구에 직면하나, “간접차별”에 의한 불이익은 제도·관행의 뒤에 숨어 있어, 그 시정요구를 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간접적 불이익 속에서 생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제반 사회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정의(正義)의 실천이 된다고까지 본다.

 

예컨대, 교도관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키·몸무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고, 남자만이 강제 징집되는 현재의 병역 제도 하에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된다. 이상 말한 것에 대하여 는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서도 불평등으로 인정되어 시정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회제도는 우리에게 간접차별이 되고, 간접적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법적 불평등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부자와 고소득자에 대하여 증세 하지 않는 것, 대기업의 특정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병자와 경쟁에서 낙오한 저소득층 등은 근로 능력이 있어 취업하고 있거나, 경쟁에서 이겨 이윤·이득을 얻는 자들을 만들어낸 기틀로 보면, 내가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간접적으로 잘 살고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 적대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윤·소득의 획득자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의 각 층에서의 노동 능력이 없는 자, 빈곤자를 돌보는 것은 국가·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노골적으로 그런 정치인은 없다고 보나, 국가 정부의 수혜로 기본적 생존권을 유지하는 계층은 “무의미한 존재”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인들이 “복지 포퓰리즘”을 외치는 바, 그 속에는 “자유자본주의”의 일면만을 보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최근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려고 정부는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투기로 불로소득을 보는 자가 있다면, 건전한 근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다수인에 대한 “간접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번 돈을 싸놓고, 투자 하지 않는다든가, 탈세·재산의 해외 도피, 부정 뇌물 제공 등 모든 법 위반, 악습적 제도는 대중에 대하여 “간접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부는 직접적 파별을 시정하기 쉽고 사법부는 그 시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한다. 그러나 간접적 차별이나 간접적 손실은 전통적 고정 관념, 관행, 안이한 인식 등에 의하여 묵인 되고 있다. 국가·정부가 눈에 보이는 “직접적 차별”을 시정하는 노력만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는 없다. 물론 제 분야에 숨어있는 간접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혜로운 정치·행정기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인·관료들의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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