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울진7.7℃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정읍9.3℃
  • 박무인천5.3℃
  • 흐림구미5.1℃
  • 흐림태백2.6℃
  • 맑음성산10.5℃
  • 흐림남원5.9℃
  • 흐림대전8.1℃
  • 흐림북부산7.4℃
  • 흐림춘천1.8℃
  • 흐림대구6.4℃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북강릉6.3℃
  • 흐림추풍령3.9℃
  • 흐림청송군2.6℃
  • 흐림의성4.2℃
  • 흐림원주2.9℃
  • 흐림안동3.5℃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밀양6.0℃
  • 흐림울산9.0℃
  • 흐림동해8.1℃
  • 흐림문경3.5℃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이천2.8℃
  • 흐림부산9.7℃
  • 흐림포항8.3℃
  • 흐림정선군1.3℃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광주8.7℃
  • 흐림홍천1.6℃
  • 흐림세종6.9℃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경주시6.1℃
  • 흐림울릉도9.1℃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서청주6.0℃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진도군9.1℃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거창2.7℃
  • 흐림순창군6.0℃
  • 흐림전주9.2℃
  • 흐림충주4.3℃
  • 구름많음함양군5.3℃
  • 맑음서귀포12.4℃
  • 흐림청주8.1℃
  • 구름많음진주6.2℃
  • 흐림서산7.1℃
  • 흐림영천4.9℃
  • 구름많음목포9.3℃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부여4.8℃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장수5.7℃
  • 박무서울4.6℃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김해시8.1℃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봉화1.4℃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양산시8.5℃
  • 흐림영주2.7℃
  • 흐림금산6.3℃
  • 박무북춘천0.9℃
  • 구름많음동두천3.5℃
  • 비홍성9.1℃
  • 흐림합천5.7℃
  • 구름많음산청5.5℃
  • 흐림강릉7.4℃
  • 흐림영덕6.4℃
  • 흐림보은4.9℃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순천6.1℃
  • 흐림양평2.9℃
  • 박무수원5.0℃
  • 흐림임실6.4℃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강화3.9℃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3 12:50:00
  • -
  • +
  • 인쇄

190228-2-1.jpg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규칙개정, 재발급 시 시··구 방문 없이도 가능

 

앞으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이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로, 2019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5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폐업신고 시 자격증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113월 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