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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위계와 기망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9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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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I라는 약이 관절에 청신호로 작용하면서 노령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돈을 지불했다(투약환자가 3,7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I 케이주다. 그러나 I에 종양유발 물질로 거론되는 신장유래세포가 연골세포 대신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형사사건으로 치달았다.
 
K사는 고의로 속인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검찰은 K사 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적용된 죄는 사기죄, 약사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자본시장법위반죄. 검찰은 피의자가 2015년 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3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K사는 I에 대한 임상3상 수행계획 사전평가 사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고, 임상3상 보류통보는 숨겼다고 하는 바, 이는 식약처라는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해당하는가.
 
본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요건충족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지원자는 진실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사업무를 진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였으나 지원자의 위계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국가가 허위 등의 사정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충분한 심사로 밝혀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무의 적정성을 해친 경우는 죄를 묻지 않는다.
 
이 사건 K사가 제출한 자료가 식약처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피의자는 관여 정도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고, 구속심사 시 범죄소명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허위사실 내지 은닉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약의 제조 및 판매허가를 내어 준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과실로, 피의자에게 죄를 묻기 어려운 것이 된다.
 
한편 피의자에게 적용된 사기죄는 I약의 구성성분을 허위기재하여 정부로부터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에 선정돼 보조금 82억원을 수령한 보조금 사기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의자가 연골세포 치료제 내지 치료법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렸고, 소비자가 이를 믿고 고가의 치료를 하게 된 것이라면 다수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과장광고 법리다. 추상적 과장광고를 했을 뿐인데 소비자가 알아서 속은 것이라면 사기 무죄, 구체적 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가 속지 않을 도리가 없어 속고 만 것이라면 사기죄는 유죄가 된다. 약사법도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95조 제1항 제10호에서 처벌한다.
 
KJ사 상장 사기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한국거래소 업무방해죄의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K사 본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최근 실시됐다.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점에서 기술개발의 난해함을 극복하는 것과 별도로 정도경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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