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흐림고창21.9℃
  • 흐림경주시20.7℃
  • 흐림고흥21.0℃
  • 흐림정선군20.8℃
  • 흐림태백19.2℃
  • 흐림군산21.9℃
  • 흐림울진22.9℃
  • 흐림강진군21.5℃
  • 흐림천안22.6℃
  • 구름많음파주24.0℃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충주23.3℃
  • 비울산20.4℃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금산20.5℃
  • 흐림양산시22.0℃
  • 흐림대전20.8℃
  • 흐림추풍령18.2℃
  • 흐림부안21.4℃
  • 흐림순천20.1℃
  • 흐림흑산도22.8℃
  • 흐림해남21.7℃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청주23.6℃
  • 비서귀포26.6℃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보은19.6℃
  • 흐림이천24.5℃
  • 흐림강릉25.8℃
  • 흐림세종21.2℃
  • 흐림함양군19.2℃
  • 비북부산22.8℃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고창군21.3℃
  • 흐림전주21.5℃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백령도24.4℃
  • 흐림보성군21.2℃
  • 흐림홍성24.0℃
  • 흐림임실20.2℃
  • 흐림김해시21.5℃
  • 흐림의령군19.2℃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산청19.1℃
  • 흐림장흥21.5℃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의성20.0℃
  • 흐림대관령18.7℃
  • 흐림순창군19.9℃
  • 흐림고산24.8℃
  • 비창원21.2℃
  • 흐림진도군21.2℃
  • 흐림북강릉23.6℃
  • 흐림영광군22.0℃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문경18.4℃
  • 흐림통영22.0℃
  • 흐림정읍21.5℃
  • 흐림청송군19.6℃
  • 흐림진주19.7℃
  • 흐림영주19.9℃
  • 흐림장수18.6℃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북창원21.1℃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영덕21.1℃
  • 흐림구미20.1℃
  • 흐림부여21.7℃
  • 비안동19.3℃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영천20.1℃
  • 비여수20.4℃
  • 흐림합천20.2℃
  • 비대구20.5℃
  • 흐림속초23.6℃
  • 흐림원주24.5℃
  • 비광주20.0℃
  • 흐림제천22.2℃
  • 비포항21.9℃
  • 흐림제주24.9℃
  • 흐림성산25.4℃
  • 흐림봉화20.0℃
  • 흐림상주18.7℃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거창19.1℃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3 15:03:00
  • -
  • +
  • 인쇄
공인노무사 책임성 강화.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부 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즉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기업 등이 더욱 양질의 노동관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