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홍천16.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의령군15.9℃
  • 맑음동해16.5℃
  • 맑음경주시16.6℃
  • 맑음세종19.9℃
  • 맑음추풍령18.9℃
  • 맑음원주20.5℃
  • 맑음인제14.8℃
  • 맑음영주16.5℃
  • 맑음서청주21.0℃
  • 맑음포항23.3℃
  • 맑음부여19.0℃
  • 맑음대구20.1℃
  • 맑음정선군14.5℃
  • 맑음거창17.9℃
  • 맑음성산24.3℃
  • 맑음울산21.1℃
  • 맑음철원16.1℃
  • 맑음고창군18.1℃
  • 맑음북창원21.5℃
  • 맑음정읍20.3℃
  • 맑음군산23.3℃
  • 맑음이천17.7℃
  • 맑음제주23.5℃
  • 맑음양평17.7℃
  • 맑음합천18.3℃
  • 맑음천안16.9℃
  • 맑음영덕16.5℃
  • 맑음충주21.1℃
  • 맑음서귀포23.3℃
  • 맑음영월18.2℃
  • 맑음속초18.2℃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백령도18.6℃
  • 맑음보성군19.7℃
  • 맑음부안20.8℃
  • 맑음여수23.6℃
  • 맑음광주24.0℃
  • 맑음북춘천18.0℃
  • 맑음북부산21.9℃
  • 맑음동두천17.0℃
  • 맑음임실18.4℃
  • 맑음부산22.0℃
  • 맑음순천16.8℃
  • 맑음밀양20.7℃
  • 맑음고흥18.9℃
  • 맑음울릉도20.4℃
  • 맑음거제20.8℃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파주14.8℃
  • 맑음함양군16.9℃
  • 맑음울진17.0℃
  • 맑음양산시21.8℃
  • 맑음해남20.9℃
  • 맑음청송군13.5℃
  • 맑음보은20.4℃
  • 맑음금산17.8℃
  • 맑음고창19.6℃
  • 맑음제천17.9℃
  • 맑음서울21.6℃
  • 맑음강화15.8℃
  • 맑음대전22.3℃
  • 맑음봉화12.8℃
  • 맑음진도군20.3℃
  • 맑음흑산도21.0℃
  • 맑음의성15.5℃
  • 맑음통영21.8℃
  • 맑음춘천17.0℃
  • 맑음영광군20.4℃
  • 맑음강릉17.9℃
  • 맑음남원22.2℃
  • 맑음서산18.8℃
  • 맑음진주18.7℃
  • 맑음상주20.1℃
  • 맑음안동18.7℃
  • 맑음고산21.8℃
  • 맑음북강릉16.2℃
  • 맑음전주22.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청주23.1℃
  • 맑음구미19.7℃
  • 맑음장수14.7℃
  • 맑음산청17.9℃
  • 맑음순창군19.1℃
  • 맑음영천16.9℃
  • 맑음인천21.9℃
  • 맑음보령
  • 맑음남해22.0℃
  • 맑음수원18.7℃
  • 맑음홍성17.7℃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문경16.5℃
  • 맑음태백11.5℃
  • 맑음완도22.1℃
  • 맑음창원22.2℃
  • 맑음광양시21.8℃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3 15:03:00
  • -
  • +
  • 인쇄
공인노무사 책임성 강화.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부 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즉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기업 등이 더욱 양질의 노동관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