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월 7일 시행 ‘감정평가사 1차’, 4월 이후로 연기

  • 맑음고창군0.8℃
  • 맑음인제5.4℃
  • 맑음양평3.6℃
  • 맑음북춘천2.6℃
  • 맑음목포4.7℃
  • 맑음정읍1.9℃
  • 맑음창원7.9℃
  • 맑음성산7.4℃
  • 맑음속초8.5℃
  • 맑음철원4.2℃
  • 맑음의령군2.4℃
  • 맑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8.4℃
  • 맑음순천4.9℃
  • 맑음이천3.0℃
  • 맑음강화3.4℃
  • 맑음여수8.2℃
  • 맑음광주4.8℃
  • 맑음장흥5.1℃
  • 맑음울진6.4℃
  • 맑음남해6.5℃
  • 맑음울산7.6℃
  • 맑음흑산도4.8℃
  • 맑음정선군2.2℃
  • 맑음대구8.5℃
  • 맑음포항7.4℃
  • 맑음진주3.7℃
  • 맑음고흥5.0℃
  • 맑음금산1.7℃
  • 맑음거제6.5℃
  • 맑음동두천3.7℃
  • 맑음동해8.9℃
  • 구름많음수원2.7℃
  • 맑음세종2.2℃
  • 맑음양산시7.6℃
  • 맑음영광군1.7℃
  • 맑음부안2.5℃
  • 맑음거창2.9℃
  • 맑음제주7.6℃
  • 맑음완도4.9℃
  • 맑음인천4.1℃
  • 맑음산청6.0℃
  • 맑음원주4.2℃
  • 맑음강릉8.4℃
  • 맑음통영7.2℃
  • 맑음강진군4.7℃
  • 맑음서청주1.1℃
  • 맑음울릉도7.3℃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홍성3.5℃
  • 맑음영천7.4℃
  • 맑음남원2.7℃
  • 맑음합천4.3℃
  • 맑음백령도6.1℃
  • 맑음충주0.6℃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5.5℃
  • 맑음태백2.4℃
  • 맑음봉화-1.3℃
  • 맑음대관령0.6℃
  • 맑음청주4.9℃
  • 맑음밀양7.3℃
  • 맑음장수-0.2℃
  • 맑음의성1.6℃
  • 맑음고창0.6℃
  • 맑음영월3.6℃
  • 맑음해남3.4℃
  • 맑음영덕8.4℃
  • 맑음대전3.4℃
  • 맑음천안0.4℃
  • 맑음고산8.5℃
  • 맑음서귀포8.9℃
  • 맑음부산9.4℃
  • 맑음군산2.4℃
  • 맑음함양군3.2℃
  • 맑음홍천2.6℃
  • 맑음구미5.2℃
  • 맑음북부산6.0℃
  • 맑음진도군4.2℃
  • 맑음추풍령2.0℃
  • 맑음임실1.5℃
  • 맑음전주4.0℃
  • 맑음보성군6.9℃
  • 맑음춘천5.5℃
  • 맑음북강릉4.2℃
  • 맑음경주시3.6℃
  • 맑음영주5.1℃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제천-0.1℃
  • 맑음파주1.6℃
  • 맑음광양시7.2℃
  • 맑음보은1.3℃
  • 맑음청송군1.7℃
  • 맑음부여2.1℃
  • 맑음서울4.1℃
  • 맑음김해시7.8℃
  • 맑음보령1.0℃

3월 7일 시행 ‘감정평가사 1차’, 4월 이후로 연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7 13:48:00
  • -
  • +
  • 인쇄
국토교통부,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감정평가사.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3월 7일 시행될 예정이던 감정평가사 1차 시험도 연기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7일 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향후 1~2주 정도가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시기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는 2,881명(접수 마감일 기준)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 180명으로 경쟁률은 16.0대 1을 기록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1교시 민법(총칙, 물권)·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을 치르고, 2교시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회계학을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