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홍천25.4℃
  • 맑음백령도26.7℃
  • 맑음영광군26.8℃
  • 맑음강화27.0℃
  • 흐림포항23.7℃
  • 구름조금대관령22.7℃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조금강릉27.8℃
  • 맑음속초26.0℃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밀양25.7℃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청송군25.1℃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조금부여27.5℃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의령군24.2℃
  • 맑음홍성27.4℃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거창24.5℃
  • 흐림영천24.1℃
  • 흐림함양군26.1℃
  • 구름조금안동25.8℃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의성26.4℃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서산27.5℃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고흥28.2℃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조금북강릉26.1℃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조금고창군25.6℃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제주25.1℃
  • 맑음인제25.1℃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춘천25.8℃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5.6℃
  • 맑음서울27.9℃
  • 맑음부산29.2℃
  • 맑음철원26.8℃
  • 맑음원주26.7℃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북부산27.9℃
  • 맑음파주26.5℃
  • 구름조금청주26.7℃
  • 흐림성산25.4℃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정선군26.4℃
  • 흐림울릉도22.7℃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장수21.9℃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조금천안26.1℃
  • 맑음보령28.8℃
  • 맑음동두천27.4℃
  • 구름조금서귀포29.7℃
  • 구름많음장흥26.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0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반자살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