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 맑음밀양20.7℃
  • 맑음전주22.7℃
  • 맑음광주24.0℃
  • 맑음고창19.6℃
  • 맑음창원22.2℃
  • 맑음안동18.7℃
  • 맑음홍성17.7℃
  • 맑음서청주21.0℃
  • 맑음영덕16.5℃
  • 맑음울산21.1℃
  • 맑음구미19.7℃
  • 맑음거제20.8℃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함양군16.9℃
  • 맑음진도군20.3℃
  • 맑음서울21.6℃
  • 맑음청송군13.5℃
  • 맑음북춘천18.0℃
  • 맑음강화15.8℃
  • 맑음순천16.8℃
  • 맑음통영21.8℃
  • 맑음이천17.7℃
  • 맑음천안16.9℃
  • 맑음정선군14.5℃
  • 맑음강릉17.9℃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주18.7℃
  • 맑음상주20.1℃
  • 맑음군산23.3℃
  • 맑음성산24.3℃
  • 맑음북창원21.5℃
  • 맑음금산17.8℃
  • 맑음의성15.5℃
  • 맑음태백11.5℃
  • 맑음울진17.0℃
  • 맑음원주20.5℃
  • 맑음보은20.4℃
  • 맑음해남20.9℃
  • 맑음서귀포23.3℃
  • 맑음대관령10.3℃
  • 맑음경주시16.6℃
  • 맑음완도22.1℃
  • 맑음영월18.2℃
  • 맑음세종19.9℃
  • 맑음부산22.0℃
  • 맑음고흥18.9℃
  • 맑음부안20.8℃
  • 맑음울릉도20.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령
  • 맑음부여19.0℃
  • 맑음고산21.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철원16.1℃
  • 맑음제주23.5℃
  • 맑음홍천16.7℃
  • 맑음거창17.9℃
  • 맑음동해16.5℃
  • 맑음의령군15.9℃
  • 맑음추풍령18.9℃
  • 맑음동두천17.0℃
  • 맑음속초18.2℃
  • 맑음영주16.5℃
  • 맑음파주14.8℃
  • 맑음봉화12.8℃
  • 맑음춘천17.0℃
  • 맑음영광군20.4℃
  • 맑음여수23.6℃
  • 맑음남원22.2℃
  • 맑음대구20.1℃
  • 맑음정읍20.3℃
  • 맑음합천18.3℃
  • 맑음북부산21.9℃
  • 맑음제천17.9℃
  • 맑음산청17.9℃
  • 맑음남해22.0℃
  • 맑음고창군18.1℃
  • 맑음문경16.5℃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순창군19.1℃
  • 맑음충주21.1℃
  • 맑음영천16.9℃
  • 맑음장수14.7℃
  • 맑음수원18.7℃
  • 맑음인제14.8℃
  • 맑음서산18.8℃
  • 맑음양평17.7℃
  • 맑음대전22.3℃
  • 맑음백령도18.6℃
  • 맑음임실18.4℃
  • 맑음포항23.3℃
  • 맑음북강릉16.2℃
  • 맑음인천21.9℃
  • 맑음청주23.1℃
  • 맑음보성군19.7℃
  • 구름많음장흥19.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8 13:4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며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질문에 앞서 선결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기망에 의해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민사소송에서 여하한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나 사기 고소를 하면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고, 유죄판결 내지 공소장을 첨부해 효과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사결과를 민사법원이 송부받으면 기망행위와 위법성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형사든 민사든 구체적 기망행위, 위법성, 피해결과,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전망을 보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이 있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유리하다. 직접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도 가능성이 있다.
 
교주의 기망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상세한 설명 끝에 기자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에 대한 살인죄 고발이 타당한지 물어 필자는, 전도행위가 살해행위가 될 수 없고, 코로나 확산사태에서 전도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살인교사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굳이 가깝다면 상해교사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교사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정도 쉽지 않아 실무상 동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의 주장처럼 교인 등 신도명단의 허위제출 내지 축소진술이 감염병예방법의 고의에서 비롯됐다면 동죄에 의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교리 #기망 #불법행위 #민사소송 #위자료 #형사고소 #입증 #신천지 #교사범 #감염병예방법 #천주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매일신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