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본인부터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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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본인부터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4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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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익일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이하 용역)의 내용 일부가 왜곡되어 유출되었으며, 이는 비밀유지위반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지난 4월 7일, 협회장은 한 언론사의 칼럼에서 용역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인이 앞장서서 공개하라고 한 내용을 공개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본인이 쓴 칼럼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원론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는 자아성찰과 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에 나의 욕심을 투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일 것이다.

image01.jpg
 
변협이 이러한 성찰을 전혀 하지 않음이 위 사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위 사진은 지난 4월 9일 심포지엄에서 000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심포지엄 자료집 113P)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000 변호사는 용역내용을 그대로 CTRL-C, CTRL-V하여 사용하면서, 용역에 참가한 교수의 실명까지 노출하는 실로 참담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실수는 114P에도 계속되어 위 2페이지만 내용을 읽어도 용역에 참가한 사람의 절반(2명)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지경이다.
 
그러면서 매년 3~400명의 판사 검사 등의 공직에 종사하던 법조인이 퇴직을 하여 법조인이 증가하는 수치를 누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로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가 퇴직을 하면 다른 공직자가 그 자리를 매우기 마련이다. 소소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법조인이 퇴직한 자리는 법조인이 채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가 0이라는 것이다. 본인이 잘못 이해한 것을 남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내용도 오류투성이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률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수치도 크게 잘못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 만에 졸업을 하는 인원은 2,150명 정도(결원보충포함) 중 1,530명대에 불과하다. 약 10%에 달하는 학생들을 혹독하게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대학의 경우 학업으로 인한 유급률이 오히려 1%대에 불과하다. 이는 각 의학대학에서 발간하는 백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위 연구는 사실을 반대로 수록한 것이다.
또한, 협의회의 심포지엄과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골마을의 일반 회사원’은 못 해먹을 직업이라는 식의 뉘앙스가 담긴 내용이 발제문에 여과 없이 수록되어 있다. 이게 상식을 가진 법조인이 공공의 토론장소에서 구두도 아닌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상식의 차원에서 매우 의심스럽다. 더하여 111P 하단부에는 경어채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오류는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 남의 글을 퍼올 때 발생하는 초보적 오류이다.
 
결국 면면하게 살펴보면 변협이 유출자를 찾으라고 난리난리 필 상황이 아닌 것이다. 변협측과 연관성이 깊은 인사가 용역의 내용을 유출하였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성명을 낼 것이 아니라 내부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조차 미지급하여 동 직업 종사자를 착취하는 것이 일상이요 본인들이 탈세를 수시로 저지른다는 내용을 연구총서에 수록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니 그렇지 아니하겠지만, 최소한 남을 뭐라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짓해명은 이번 일과 관련된 법무부의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는 위 용역내용의 유출문제가 붉어지자 본인들은 변호사의 과잉배출에 대하여 우려를 드러낸 적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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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개의 사진은 한 학생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공개된 제3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의 일부이다. 위 내용에 보면 분명히 변호사의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합격자 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며 또한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근거없는 판단으로 합격자 수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외부에는 과다배출을 우려한 적이 없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나 변협이나 왜곡된 거짓해명만은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있다.
 
변협도 법무부도 남의 허물을 찾기 전에 본인들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또 그것을 먼저 고치려 하는 성찰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그대들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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