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 맑음서울17.4℃
  • 맑음고창14.8℃
  • 맑음북창원19.3℃
  • 맑음금산16.9℃
  • 맑음대구17.6℃
  • 맑음홍성17.9℃
  • 맑음순창군15.5℃
  • 맑음의령군18.4℃
  • 맑음서청주16.4℃
  • 맑음보은15.6℃
  • 맑음완도18.5℃
  • 비울릉도9.5℃
  • 맑음울산17.3℃
  • 구름많음강릉12.3℃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서산16.3℃
  • 맑음원주15.4℃
  • 맑음산청17.5℃
  • 맑음제천13.4℃
  • 맑음철원15.2℃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남해17.6℃
  • 맑음북춘천15.0℃
  • 맑음광양시17.4℃
  • 맑음보성군17.6℃
  • 맑음장흥16.9℃
  • 맑음충주16.6℃
  • 맑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천안16.9℃
  • 맑음고흥17.5℃
  • 맑음군산14.4℃
  • 맑음해남16.3℃
  • 맑음홍천15.2℃
  • 맑음영덕16.4℃
  • 맑음김해시18.3℃
  • 맑음부산18.5℃
  • 맑음목포15.7℃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창원19.2℃
  • 맑음상주17.1℃
  • 맑음합천19.3℃
  • 맑음세종17.1℃
  • 맑음파주17.0℃
  • 맑음임실15.0℃
  • 맑음밀양19.4℃
  • 맑음청주17.5℃
  • 맑음문경16.7℃
  • 맑음추풍령15.4℃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의성16.5℃
  • 맑음보령17.7℃
  • 맑음대전17.1℃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인제12.8℃
  • 맑음양평16.4℃
  • 맑음수원16.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포항17.5℃
  • 맑음장수14.2℃
  • 맑음양산시19.7℃
  • 맑음속초14.2℃
  • 맑음남원15.9℃
  • 맑음부안15.2℃
  • 맑음강화16.8℃
  • 맑음거제18.5℃
  • 맑음영주14.9℃
  • 맑음백령도12.8℃
  • 맑음거창16.5℃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3℃
  • 맑음진주18.5℃
  • 맑음이천17.6℃
  • 맑음안동16.0℃
  • 맑음춘천15.6℃
  • 맑음광주16.1℃
  • 맑음인천16.1℃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부여18.2℃
  • 맑음흑산도16.9℃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북부산18.8℃
  • 맑음순천16.0℃
  • 맑음전주16.2℃
  • 맑음함양군16.2℃
  • 맑음영광군15.3℃
  • 맑음정읍16.1℃
  • 맑음경주시17.4℃
  • 맑음여수17.0℃
  • 맑음통영17.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9 09:2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최근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린 독살 관련사건으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청송 농약소주 사건, 포항 농약고등어탕 사건이 있다.
 
상주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동기가 있고, 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피의자측에서 발견된 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그 이유였다.
 
이 범죄를 모방한 농약두유 사건은 2016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유죄평결이 있은 후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평소 자신을 험담하는 이웃 주민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사기로 두유박스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의 집 앞에 놔둔 사건이다. 두유를 집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은 CCTV로 입증됐는데, 범행고의 확정이 난해했던 케이스다.
 
정작 원한관계의 이웃은 이를 먹지 않고 자신의 어린 아들과 이웃 등에게 나눠주었고, 마비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이 극적으로 회복됐다. 피고인은 배탈이 나게 하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고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농약은 ‘메소밀’로, 상주 사이다 사건에 사용된 그것이라고 한다.
 
일부 보도는 피고인이 사전에 농약사이다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사안이었다.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했고, 법원 역시 피해자 3인 모두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을 넣은 두유를 8개나 갖다 놓아 자칫 일가족 전원을 사망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범행의 발생원인을 피해자측에 전가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암 수술로 후유증을 겪는 고령의 노인이고, 두유를 마신 이웃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추가 보도가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항소가 없었거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참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배탈나게 할 고의는 상해 고의가 되고, 피고인에게는 3인에 대한 상해죄가 적용돼 형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원수가 독약을 먹지 않고 원수의 아들과 제3자가 먹은 것은 총알이 빗나간 것과 같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피해사실 전부에 대해 기수 책임을 묻는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농약사이다사건 #농약두유사건 #농약소주사건 #농약고등어탕사건 #살인고의 #살해고의 #상해고의 #원한관계 #배심원재판 #국민참여재판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