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 비인천4.9℃
  • 박무북춘천0.6℃
  • 흐림영주0.7℃
  • 구름조금거제5.9℃
  • 흐림충주2.7℃
  • 흐림이천0.5℃
  • 흐림울릉도7.3℃
  • 흐림세종3.5℃
  • 흐림원주1.1℃
  • 흐림구미2.3℃
  • 흐림부안6.7℃
  • 흐림거창-1.9℃
  • 흐림홍천0.7℃
  • 흐림임실2.7℃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목포6.0℃
  • 흐림천안4.7℃
  • 흐림문경1.3℃
  • 흐림상주0.6℃
  • 비서울3.6℃
  • 흐림인제1.0℃
  • 흐림흑산도11.5℃
  • 구름많음경주시1.7℃
  • 흐림대전3.9℃
  • 맑음북창원4.7℃
  • 흐림제천1.2℃
  • 흐림영월1.1℃
  • 흐림서청주3.0℃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7.4℃
  • 흐림고창군7.3℃
  • 구름많음순천4.1℃
  • 흐림전주6.8℃
  • 흐림춘천0.9℃
  • 흐림강릉8.1℃
  • 흐림수원4.2℃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조금장흥4.9℃
  • 구름많음해남8.8℃
  • 맑음의령군-2.1℃
  • 박무백령도7.5℃
  • 구름많음보성군4.6℃
  • 흐림정읍6.9℃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많음남해3.9℃
  • 흐림울진6.7℃
  • 흐림의성-0.3℃
  • 구름많음서귀포14.3℃
  • 흐림포항4.0℃
  • 맑음양산시4.1℃
  • 흐림홍성5.6℃
  • 흐림부여4.0℃
  • 구름많음영광군6.8℃
  • 구름조금강진군4.7℃
  • 맑음창원5.3℃
  • 흐림청주5.1℃
  • 흐림속초6.8℃
  • 흐림정선군
  • 흐림양평1.2℃
  • 흐림고창5.8℃
  • 흐림군산5.9℃
  • 흐림보은1.2℃
  • 맑음울산5.5℃
  • 흐림봉화-1.5℃
  • 흐림대관령1.2℃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조금진도군8.6℃
  • 맑음북부산5.6℃
  • 흐림장수1.2℃
  • 흐림추풍령1.5℃
  • 흐림동해7.7℃
  • 흐림합천0.1℃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진주1.8℃
  • 흐림동두천2.1℃
  • 흐림영덕5.5℃
  • 맑음김해시4.4℃
  • 구름많음고흥6.4℃
  • 흐림파주0.6℃
  • 구름많음산청2.0℃
  • 흐림남원2.2℃
  • 흐림강화2.4℃
  • 흐림태백1.9℃
  • 흐림서산6.8℃
  • 맑음밀양1.9℃
  • 흐림순창군2.8℃
  • 흐림청송군-1.8℃
  • 흐림금산2.6℃
  • 흐림보령8.4℃
  • 흐림안동0.4℃
  • 구름조금제주14.5℃
  • 흐림영천0.2℃
  • 구름많음광양시5.1℃
  • 흐림여수6.7℃
  • 흐림대구1.6℃
  • 구름조금완도7.8℃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4 09:58:00
  • -
  • +
  • 인쇄

관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 기념일 지정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무담당 직원이어야 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직무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image01.jpg▲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非재무업무 담당 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됐고,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을 중심으로 개최됐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