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 맑음북강릉6.2℃
  • 흐림산청1.2℃
  • 구름많음밀양0.8℃
  • 맑음보은-3.9℃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원주-1.5℃
  • 맑음서청주-3.4℃
  • 맑음안동-1.3℃
  • 맑음문경0.5℃
  • 맑음고흥2.5℃
  • 맑음청주0.9℃
  • 맑음보성군2.3℃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부안1.3℃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완도2.8℃
  • 맑음북춘천-2.8℃
  • 구름많음대구5.0℃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제5.3℃
  • 맑음상주-0.6℃
  • 흐림남원-0.9℃
  • 흐림영광군0.1℃
  • 흐림양산시7.6℃
  • 흐림영덕6.1℃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서귀포9.1℃
  • 맑음백령도5.5℃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세종-2.5℃
  • 흐림순천1.3℃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홍천-2.8℃
  • 맑음정선군-2.2℃
  • 흐림순창군-1.2℃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파주0.7℃
  • 맑음강화3.5℃
  • 맑음철원1.4℃
  • 맑음여수5.7℃
  • 맑음서산-1.5℃
  • 맑음군산-1.0℃
  • 맑음이천-1.9℃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광양시4.0℃
  • 흐림임실-1.6℃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대관령-0.5℃
  • 맑음영주0.7℃
  • 맑음서울2.8℃
  • 맑음속초7.2℃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추풍령-2.9℃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의령군-2.3℃
  • 맑음인천2.9℃
  • 흐림영천4.2℃
  • 맑음강릉7.6℃
  • 맑음보령-1.3℃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태백-2.2℃
  • 맑음동해6.2℃
  • 맑음창원4.6℃
  • 맑음울진4.9℃
  • 맑음울릉도7.3℃
  • 맑음양평-1.3℃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제천
  • 맑음천안-3.2℃
  • 맑음전주0.3℃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포항5.5℃
  • 흐림고창군-0.3℃
  • 흐림함양군-1.1℃
  • 맑음대전-1.1℃
  • 맑음봉화-4.8℃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남해3.6℃
  • 맑음홍성2.2℃
  • 흐림거창-2.1℃
  • 맑음영월-3.8℃
  • 흐림김해시4.7℃
  • 맑음충주-3.2℃
  • 맑음인제0.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6 10:0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서 창안된 현실기술적 수사기법이나, 수사의 상당성과 신의칙, 비례칙에 비추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시 태도다.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수단, 방법, 대상자를 찾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아무런 범행계획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사술로 국민을 속이는 점에서 각 상당성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성을 띤 국민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수 애플리캐이션(어플)을 제작·배포하여 가입을 유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체포에 나아가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함정수사를 허용하자거나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하자는 일부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 의한 성매수 사이트 적발과 입건(AI수사를 확립해 온라인 범행현장을 잡는 방법), 이미 성매수 범행을 결의하고 어플을 내려받아 접속해 여성아동을 물색 중이던 자에게 접근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방식은 허락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일치된 기류다.
 
​요컨대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될 경우 효과성 있는 수사방법은 모두 동원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경시되고, 법집행기관인 국가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띠게 되므로 공권력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계를 넘는 함정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필자가 정리하여 제시한 과거 글은 다음과 같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함정수사위법성 #사술 #계략 #수사신의칙 #수사비례칙 #수사상당성 #수사필요성 #청와대국민청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청소년성매수범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