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흐림서청주10.1℃
  • 흐림순창군10.4℃
  • 흐림양평10.2℃
  • 흐림전주10.0℃
  • 흐림영월9.8℃
  • 흐림철원8.8℃
  • 맑음인천9.6℃
  • 맑음해남10.7℃
  • 맑음포항13.5℃
  • 흐림청주10.6℃
  • 맑음남해12.5℃
  • 맑음통영13.0℃
  • 흐림제천8.7℃
  • 흐림충주9.6℃
  • 구름많음북부산14.3℃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북창원13.3℃
  • 흐림봉화9.7℃
  • 흐림영주10.2℃
  • 맑음흑산도10.0℃
  • 맑음영광군10.6℃
  • 맑음보성군11.6℃
  • 맑음수원9.8℃
  • 흐림장수8.6℃
  • 흐림함양군10.4℃
  • 흐림이천9.8℃
  • 맑음경주시13.7℃
  • 구름많음울산13.7℃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원주9.9℃
  • 흐림임실9.2℃
  • 흐림청송군11.5℃
  • 맑음강화9.6℃
  • 맑음밀양13.7℃
  • 흐림안동11.5℃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정읍9.8℃
  • 흐림정선군8.9℃
  • 맑음여수11.9℃
  • 흐림순천10.0℃
  • 맑음세종9.5℃
  • 맑음영덕13.1℃
  • 흐림보은9.2℃
  • 흐림상주10.3℃
  • 맑음완도11.6℃
  • 맑음고산12.1℃
  • 구름많음양산시14.0℃
  • 비울릉도12.4℃
  • 흐림춘천10.2℃
  • 맑음대구12.9℃
  • 맑음서울9.6℃
  • 맑음영천12.8℃
  • 흐림문경10.5℃
  • 흐림북강릉9.5℃
  • 맑음고창10.0℃
  • 맑음장흥10.9℃
  • 흐림태백8.0℃
  • 맑음부안10.5℃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서귀포12.2℃
  • 흐림구미11.8℃
  • 비북춘천9.7℃
  • 흐림산청11.7℃
  • 흐림추풍령8.5℃
  • 흐림금산10.3℃
  • 흐림동해11.0℃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합천13.1℃
  • 맑음서산9.9℃
  • 맑음군산10.0℃
  • 흐림천안10.5℃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많음동두천8.5℃
  • 흐림속초10.2℃
  • 흐림인제8.3℃
  • 흐림남원10.4℃
  • 흐림의성12.3℃
  • 구름많음고흥12.0℃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부산13.3℃
  • 흐림거창10.5℃
  • 맑음부여9.3℃
  • 맑음보령9.0℃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홍성11.0℃
  • 맑음창원13.4℃
  • 흐림대관령4.6℃
  • 맑음파주8.3℃
  • 맑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성산11.7℃
  • 맑음거제13.0℃
  • 흐림강릉10.4℃
  • 구름많음울진11.4℃
  • 구름많음광주10.6℃
  • 맑음백령도9.4℃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