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북부산26.7℃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북춘천24.1℃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원주25.2℃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철원24.7℃
  • 흐림울산23.8℃
  • 맑음서산26.7℃
  • 흐림청주24.3℃
  • 구름조금북강릉25.7℃
  • 맑음인천26.2℃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거제25.3℃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파주24.6℃
  • 흐림양산시25.5℃
  • 흐림산청24.4℃
  • 비제주24.5℃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백령도26.9℃
  • 구름조금천안26.0℃
  • 구름조금영월27.1℃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홍천23.0℃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많음정선군26.5℃
  • 흐림순창군25.3℃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양평23.8℃
  • 구름조금문경24.1℃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세종24.7℃
  • 맑음보령27.6℃
  • 흐림대구22.6℃
  • 흐림성산25.1℃
  • 흐림울릉도21.7℃
  • 흐림구미23.4℃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6.3℃
  • 흐림영덕22.0℃
  • 구름조금전주26.4℃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창원24.4℃
  • 맑음이천25.1℃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조금부안25.5℃
  • 맑음춘천23.3℃
  • 흐림장수21.6℃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의령군23.2℃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남해23.5℃
  • 흐림부산27.2℃
  • 맑음인제21.5℃
  • 구름조금부여26.3℃
  • 맑음서울26.6℃
  • 흐림영천23.0℃
  • 흐림경주시22.1℃
  • 맑음홍성26.4℃
  • 흐림북창원24.0℃
  • 구름조금강릉27.3℃
  • 맑음강화25.7℃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의성26.2℃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