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키로

  • 맑음청주1.8℃
  • 박무북춘천-3.4℃
  • 맑음밀양0.0℃
  • 맑음서귀포8.1℃
  • 맑음장흥-1.6℃
  • 맑음서산-2.1℃
  • 맑음강릉4.6℃
  • 맑음구미0.6℃
  • 맑음인천1.0℃
  • 맑음제주7.8℃
  • 맑음순창군-1.1℃
  • 맑음광주2.6℃
  • 맑음거창-3.0℃
  • 맑음보은-2.5℃
  • 맑음영덕4.2℃
  • 맑음보성군3.6℃
  • 맑음흑산도6.4℃
  • 맑음상주2.3℃
  • 맑음완도3.8℃
  • 맑음부안0.4℃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보령0.0℃
  • 맑음영천0.8℃
  • 맑음남해3.1℃
  • 맑음부산6.1℃
  • 박무안동-0.7℃
  • 맑음울진3.1℃
  • 맑음북창원4.5℃
  • 맑음합천-0.9℃
  • 맑음영광군0.3℃
  • 맑음고창군-0.7℃
  • 맑음대구2.1℃
  • 맑음목포3.8℃
  • 맑음창원5.6℃
  • 맑음원주-1.4℃
  • 맑음성산5.3℃
  • 맑음여수4.7℃
  • 맑음거제5.3℃
  • 맑음해남0.0℃
  • 맑음충주-2.3℃
  • 연무울산3.8℃
  • 맑음봉화-4.3℃
  • 맑음청송군-3.6℃
  • 맑음양평-0.8℃
  • 맑음대관령-5.4℃
  • 맑음이천-0.2℃
  • 맑음임실-2.3℃
  • 맑음춘천-3.0℃
  • 비울릉도4.3℃
  • 박무홍성-1.7℃
  • 맑음고흥1.4℃
  • 맑음의령군-2.8℃
  • 맑음속초2.4℃
  • 맑음통영4.4℃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광양시3.4℃
  • 맑음강진군0.6℃
  • 맑음동해1.7℃
  • 맑음산청0.3℃
  • 맑음동두천-2.0℃
  • 맑음의성-3.1℃
  • 맑음금산-1.7℃
  • 맑음추풍령1.0℃
  • 맑음천안-2.0℃
  • 맑음인제-1.6℃
  • 맑음고창-0.7℃
  • 맑음북부산1.3℃
  • 맑음경주시3.7℃
  • 맑음세종-0.7℃
  • 맑음영주-2.0℃
  • 박무수원-1.2℃
  • 맑음정선군-4.2℃
  • 맑음남원-1.5℃
  • 맑음함양군-0.4℃
  • 맑음고산8.3℃
  • 맑음태백-3.0℃
  • 맑음전주1.1℃
  • 맑음북강릉2.0℃
  • 맑음양산시4.1℃
  • 맑음진도군2.1℃
  • 맑음진주-0.7℃
  • 맑음대전0.0℃
  • 맑음장수-3.4℃
  • 맑음정읍0.0℃
  • 맑음서청주-1.9℃
  • 맑음영월-2.9℃
  • 맑음부여-1.8℃
  • 맑음순천-0.7℃
  • 맑음포항5.0℃
  • 맑음파주-3.8℃
  • 맑음홍천-1.2℃
  • 맑음서울1.2℃
  • 맑음강화-2.1℃
  • 맑음김해시3.7℃
  • 맑음제천-3.8℃
  • 맑음군산-0.1℃
  • 맑음문경2.3℃

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8 12:49:00
  • -
  • +
  • 인쇄
적극행정 공무원.jpg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 단계부터 책임 면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탠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8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前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