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서청주-0.5℃
  • 맑음부산2.9℃
  • 흐림서산0.1℃
  • 흐림합천1.0℃
  • 맑음북강릉1.2℃
  • 흐림대전-0.3℃
  • 흐림보은-0.2℃
  • 흐림서울-0.9℃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함양군2.7℃
  • 흐림고산8.0℃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부안2.2℃
  • 구름많음군산1.6℃
  • 흐림천안-0.1℃
  • 흐림진도군5.8℃
  • 흐림철원-2.7℃
  • 구름조금포항1.7℃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순창군0.9℃
  • 맑음속초0.6℃
  • 흐림성산7.2℃
  • 흐림고창군3.5℃
  • 흐림세종-0.2℃
  • 흐림원주-1.2℃
  • 구름조금장흥4.5℃
  • 흐림홍성0.1℃
  • 흐림거창2.5℃
  • 맑음김해시0.9℃
  • 맑음동해2.8℃
  • 흐림장수0.3℃
  • 흐림봉화-1.2℃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영광군5.0℃
  • 맑음북창원1.7℃
  • 비서귀포7.4℃
  • 흐림북춘천-1.3℃
  • 맑음강화-1.6℃
  • 흐림고흥3.9℃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파주-3.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강진군4.8℃
  • 흐림추풍령-0.7℃
  • 흐림정읍1.7℃
  • 비제주8.5℃
  • 흐림순천1.8℃
  • 흐림충주-0.7℃
  • 흐림문경0.5℃
  • 흐림이천-0.3℃
  • 흐림흑산도5.2℃
  • 흐림영주-0.1℃
  • 흐림태백-3.3℃
  • 흐림백령도1.9℃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울진0.3℃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임실0.7℃
  • 흐림남원0.8℃
  • 흐림양평-0.1℃
  • 흐림홍천-1.0℃
  • 맑음인천-0.8℃
  • 흐림인제-1.4℃
  • 흐림영월-1.0℃
  • 흐림영천1.1℃
  • 흐림광양시2.9℃
  • 흐림여수3.9℃
  • 흐림구미1.5℃
  • 흐림춘천-0.6℃
  • 맑음진주-0.5℃
  • 흐림산청3.4℃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전주1.2℃
  • 맑음거제2.5℃
  • 눈청주0.2℃
  • 흐림정선군-1.7℃
  • 구름많음의령군-1.6℃
  • 맑음밀양0.4℃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동두천-2.6℃
  • 맑음북부산1.6℃
  • 맑음울산2.3℃
  • 구름많음통영2.4℃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상주0.6℃
  • 흐림금산1.4℃
  • 맑음강릉2.2℃
  • 흐림광주3.0℃
  • 흐림목포5.0℃
  • 흐림고창4.8℃
  • 맑음경주시2.4℃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4 09:38: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미용업체인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의 가맹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 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대상판결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나아가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실무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한 순간의 실수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대상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