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무원 시험 영어점수 예외기준, 경증 청각장애도 인정해야”

  • 맑음영광군4.8℃
  • 맑음이천4.7℃
  • 맑음고창4.9℃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동해7.8℃
  • 맑음강릉8.5℃
  • 맑음청송군5.8℃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정선군3.2℃
  • 맑음천안5.4℃
  • 맑음홍성4.7℃
  • 맑음북춘천3.4℃
  • 맑음청주5.8℃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문경4.3℃
  • 맑음양평4.4℃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영주4.0℃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고흥8.5℃
  • 맑음광주6.8℃
  • 맑음인제2.5℃
  • 맑음북강릉8.4℃
  • 맑음철원2.2℃
  • 맑음거제5.7℃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김해시8.9℃
  • 맑음충주3.2℃
  • 맑음북창원9.3℃
  • 맑음파주3.5℃
  • 맑음백령도4.0℃
  • 맑음고산7.0℃
  • 맑음경주시7.7℃
  • 맑음합천10.1℃
  • 맑음대구8.0℃
  • 맑음고창군5.9℃
  • 맑음통영7.1℃
  • 맑음세종6.1℃
  • 맑음보은4.4℃
  • 맑음임실4.8℃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의성6.5℃
  • 맑음원주2.4℃
  • 맑음완도7.0℃
  • 맑음속초7.5℃
  • 맑음홍천3.0℃
  • 구름조금진주7.9℃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포항8.7℃
  • 맑음순천6.4℃
  • 맑음동두천4.0℃
  • 맑음봉화3.9℃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광양시10.0℃
  • 맑음대관령-0.4℃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장수4.3℃
  • 맑음금산5.4℃
  • 흐림흑산도7.0℃
  • 맑음남해8.2℃
  • 맑음산청7.7℃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보성군8.0℃
  • 맑음거창9.7℃
  • 구름조금강진군7.2℃
  • 구름조금인천3.1℃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영천7.2℃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영월3.3℃
  • 맑음함양군6.9℃
  • 맑음제천2.5℃
  • 맑음서울5.1℃
  • 구름조금해남6.2℃
  • 구름많음제주8.7℃
  • 구름조금순창군5.9℃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강화2.4℃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북부산9.3℃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남원6.0℃
  • 맑음울진9.7℃
  • 맑음추풍령4.3℃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서청주5.0℃
  • 맑음울산8.8℃
  • 맑음여수8.0℃
  • 맑음영덕7.6℃
  • 맑음태백2.4℃
  • 맑음춘천4.8℃
  • 맑음구미7.1℃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상주5.6℃

“군무원 시험 영어점수 예외기준, 경증 청각장애도 인정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2 14:55:00
  • -
  • +
  • 인쇄
군무원.jpg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예외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 범위 확대하라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원 공채 시험은 예외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