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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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2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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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대상자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대상자 등은 별도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2일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별도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고 시험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별도시험을 원하는 응시자는 신청기간 중 우선 전화(02-6788-2081)로 신청의사를 밝힌 후 안내에 따라 별도시험 신청서, 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사항에 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을 통하여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응시자가 실제로 격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징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시점 등)와 최근 한달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국가 등을 방문한 출입국 이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다수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먼저 전화(02-6788-2081)로 이상 증상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고서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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