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 구름조금흑산도27.6℃
  • 구름많음의성29.6℃
  • 맑음문경27.4℃
  • 맑음남원27.6℃
  • 맑음천안27.0℃
  • 구름조금태백25.0℃
  • 구름많음영천27.6℃
  • 맑음보은26.9℃
  • 구름조금장흥29.4℃
  • 맑음제천26.8℃
  • 맑음인천29.1℃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산28.3℃
  • 맑음고창29.3℃
  • 구름조금청송군26.9℃
  • 구름많음의령군27.1℃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조금울릉도25.8℃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장수25.2℃
  • 맑음보령29.8℃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조금북강릉27.0℃
  • 맑음양평27.8℃
  • 구름조금북부산29.0℃
  • 구름조금금산26.8℃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해남28.8℃
  • 구름조금구미27.5℃
  • 구름많음북창원28.9℃
  • 맑음진도군28.6℃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조금서귀포30.0℃
  • 맑음서청주27.2℃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양산시29.5℃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진주27.8℃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조금고흥29.5℃
  • 맑음인제27.2℃
  • 맑음파주27.6℃
  • 맑음서울28.5℃
  • 맑음정읍29.6℃
  • 맑음부안29.1℃
  • 맑음완도30.5℃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조금남해26.2℃
  • 맑음철원28.4℃
  • 맑음원주27.4℃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영광군29.0℃
  • 맑음영월28.6℃
  • 맑음수원27.7℃
  • 맑음영주28.4℃
  • 맑음군산28.3℃
  • 맑음세종28.7℃
  • 구름조금강릉27.7℃
  • 맑음동두천28.5℃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조금홍성28.9℃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고창군29.3℃
  • 구름조금목포28.9℃
  • 맑음충주28.8℃
  • 맑음봉화28.0℃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부여28.6℃
  • 맑음홍천26.6℃
  • 구름조금백령도27.0℃
  • 구름조금광주28.8℃
  • 맑음속초26.0℃
  • 맑음이천26.7℃
  • 맑음북춘천28.3℃
  • 맑음울진28.5℃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부산29.6℃
  • 구름조금상주27.8℃
  • 구름조금안동29.0℃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조금고산29.7℃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영덕26.4℃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경주시25.3℃
  • 구름조금강진군28.8℃
  • 맑음청주28.6℃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2 15:0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qFeKR8hKI.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대상자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대상자 등은 별도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2일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별도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고 시험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별도시험을 원하는 응시자는 신청기간 중 우선 전화(02-6788-2081)로 신청의사를 밝힌 후 안내에 따라 별도시험 신청서, 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사항에 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을 통하여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응시자가 실제로 격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징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시점 등)와 최근 한달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국가 등을 방문한 출입국 이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다수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먼저 전화(02-6788-2081)로 이상 증상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고서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