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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3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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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를 평일 장시간 근무한 때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 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은 평일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할  때는 다른 정상 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와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새벽 가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기존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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