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10월 17일 시행 지방직 7급 헌법 총평 - 정인영 강사

  • 맑음임실5.4℃
  • 맑음대구12.3℃
  • 맑음인천5.5℃
  • 맑음태백2.2℃
  • 맑음포항12.1℃
  • 맑음부안6.3℃
  • 맑음장흥7.7℃
  • 맑음울산11.8℃
  • 맑음울진8.0℃
  • 맑음수원5.8℃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서울8.0℃
  • 맑음산청10.7℃
  • 맑음인제5.8℃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청주10.3℃
  • 맑음거제10.7℃
  • 맑음거창7.9℃
  • 맑음상주11.0℃
  • 맑음고창군6.0℃
  • 맑음남원7.5℃
  • 맑음서산5.5℃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4℃
  • 맑음부여6.6℃
  • 맑음문경8.6℃
  • 맑음부산11.6℃
  • 맑음정선군5.8℃
  • 맑음영광군5.7℃
  • 맑음동두천8.0℃
  • 맑음완도8.1℃
  • 맑음추풍령9.3℃
  • 맑음흑산도6.6℃
  • 맑음홍성7.1℃
  • 맑음영천9.1℃
  • 맑음광양시11.6℃
  • 맑음홍천8.3℃
  • 맑음영월7.3℃
  • 맑음함양군10.0℃
  • 맑음울릉도3.9℃
  • 맑음청송군6.6℃
  • 맑음백령도3.7℃
  • 맑음정읍6.7℃
  • 맑음북강릉5.7℃
  • 맑음봉화4.4℃
  • 맑음대전8.6℃
  • 맑음강진군8.0℃
  • 맑음서귀포12.0℃
  • 맑음밀양12.0℃
  • 맑음안동8.7℃
  • 맑음순창군7.2℃
  • 맑음전주7.4℃
  • 맑음창원11.1℃
  • 맑음동해7.6℃
  • 맑음의성7.5℃
  • 맑음목포6.8℃
  • 맑음충주9.1℃
  • 맑음금산8.8℃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북춘천6.6℃
  • 맑음남해10.6℃
  • 맑음장수4.3℃
  • 맑음보성군10.1℃
  • 맑음제천5.4℃
  • 맑음천안8.9℃
  • 맑음의령군10.0℃
  • 맑음서청주8.3℃
  • 맑음해남7.2℃
  • 맑음북부산8.9℃
  • 맑음김해시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령3.8℃
  • 맑음대관령0.2℃
  • 맑음보은8.7℃
  • 맑음강릉7.8℃
  • 맑음춘천8.5℃
  • 맑음군산6.2℃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강화5.5℃
  • 맑음영주6.3℃
  • 맑음순천10.0℃
  • 맑음파주5.5℃
  • 맑음여수13.1℃
  • 맑음경주시8.3℃
  • 맑음고창6.2℃
  • 맑음북창원11.8℃
  • 맑음진도군5.6℃
  • 맑음진주12.1℃
  • 맑음합천11.6℃
  • 맑음구미10.8℃
  • 맑음속초5.6℃
  • 맑음세종8.4℃
  • 맑음광주9.7℃
  • 맑음원주9.3℃
  • 맑음철원8.7℃
  • 맑음통영10.2℃
  • 맑음영덕9.1℃

2020년 10월 17일 시행 지방직 7급 헌법 총평 - 정인영 강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1:01:00
  • -
  • +
  • 인쇄
정인영 강사.jpg
▲ 정인영 강사

안녕하세요. 난공 메가공무원학원 헌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난 10월 17일에 무사하게 지방직 7급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시험에서의 헌법 과목의 특징과 난이도, 마지막으로 다음 시험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9월의 국가직 7급 시험과 비교해 보아도 헌법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0문제가 과거 거의 대부분이 기출제 지문 내지는 이미 출제되었던 조문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논점 위주로 출제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목차로 본 출제분석으로는 헌법의 총칙에서 국적과 경제질서, 정당제도에서 출제하였으며 기본권 편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 주체와 개인적 자유권과 관련한 개별기본권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9월 국가직 내지는 일반적인 문제패턴과 달리 헌정사나 기본적인 헌법 이론문제는 내지 않았으며, 판례는 9문제와 조문출제를 11문제를 출제하여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곤란하였으리라 봅니다.
 
특히 국회법상 기존의 산회 후 예외적 개의 요건에 관한 기출은 있었으나 개의시간에 관한 자주 출제되지 않던 조문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보듯이 결론만을 출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입장을 출제하여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논리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변별력을 주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시험은 다른 과목과의 특성상 그 당시의 국가 상황과 국민적 바램을 반영하기에 매년 출제 포인트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시국과 학습 환경에서는 학원에서의 강제적 분위기를 장소를 불문하고 수험생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에 예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이 수험을 준비함에 더 높은 집중력과 철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DO IT!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전문가 특히 과목 전문가이시거나 현재 진행하시고 계시는 강사분들과 상담을 통하여 알맞은 계획과 철저한 준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내년도 수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짧지만 강렬한 수험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