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 구름조금순창군5.9℃
  • 구름조금고흥8.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문경4.3℃
  • 맑음홍성4.7℃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4.4℃
  • 구름조금의령군8.3℃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광양시10.0℃
  • 흐림흑산도7.0℃
  • 맑음고산7.0℃
  • 맑음함양군6.9℃
  • 구름조금창원6.9℃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추풍령4.3℃
  • 맑음태백2.4℃
  • 맑음거창9.7℃
  • 맑음정선군3.2℃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서청주5.0℃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남해8.2℃
  • 맑음홍천3.0℃
  • 맑음고창군5.9℃
  • 맑음북춘천3.4℃
  • 맑음백령도4.0℃
  • 맑음산청7.7℃
  • 맑음장수4.3℃
  • 맑음충주3.2℃
  • 맑음대관령-0.4℃
  • 맑음제천2.5℃
  • 맑음북창원9.3℃
  • 맑음광주6.8℃
  • 맑음통영7.1℃
  • 맑음영월3.3℃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이천4.7℃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고창4.9℃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춘천4.8℃
  • 맑음포항8.7℃
  • 맑음순천6.4℃
  • 맑음인제2.5℃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남원6.0℃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상주5.6℃
  • 맑음대구8.0℃
  • 맑음북부산9.3℃
  • 맑음의성6.5℃
  • 구름조금밀양8.8℃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거제5.7℃
  • 맑음북강릉8.4℃
  • 맑음안동5.7℃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경주시7.7℃
  • 맑음청송군5.8℃
  • 맑음동해7.8℃
  • 맑음청주5.8℃
  • 구름조금보성군8.0℃
  • 맑음울산8.8℃
  • 맑음울진9.7℃
  • 구름조금전주5.7℃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보은4.4℃
  • 맑음영광군4.8℃
  • 맑음속초7.5℃
  • 맑음동두천4.0℃
  • 맑음봉화3.9℃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철원2.2℃
  • 맑음구미7.1℃
  • 맑음완도7.0℃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서울5.1℃
  • 맑음합천10.1℃
  • 맑음금산5.4℃
  • 맑음영천7.2℃
  • 맑음영주4.0℃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양산시9.2℃
  • 맑음강릉8.5℃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세종6.1℃
  • 맑음여수8.0℃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임실4.8℃
  • 맑음김해시8.9℃
  • 맑음원주2.4℃
  • 맑음천안5.4℃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파주3.5℃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24 10:18:00
  • -
  • +
  • 인쇄
1.jpg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면책 법률로 보장,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면제를,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간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일괄 의결했다.
 
특히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은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하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 직무수행으로 질별·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치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 기간 3년 이내에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