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 맑음고산8.7℃
  • 맑음고흥3.4℃
  • 맑음춘천-1.3℃
  • 맑음보은-1.7℃
  • 맑음거제7.1℃
  • 비울릉도4.0℃
  • 맑음정읍0.6℃
  • 맑음고창군0.6℃
  • 맑음의성-1.8℃
  • 맑음안동0.1℃
  • 맑음봉화-2.9℃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1.6℃
  • 맑음서산-1.3℃
  • 맑음장수-2.2℃
  • 맑음남원-0.4℃
  • 맑음거창-1.8℃
  • 맑음대구5.5℃
  • 맑음보령-0.3℃
  • 맑음서울2.2℃
  • 맑음흑산도6.6℃
  • 맑음순천2.7℃
  • 맑음의령군-1.0℃
  • 맑음울산4.9℃
  • 맑음정선군-3.2℃
  • 맑음고창1.4℃
  • 맑음홍성0.1℃
  • 맑음속초3.1℃
  • 맑음해남2.0℃
  • 맑음제천-2.7℃
  • 맑음서귀포8.6℃
  • 맑음동두천-1.0℃
  • 맑음철원-2.7℃
  • 맑음순창군0.4℃
  • 맑음합천0.8℃
  • 맑음산청3.2℃
  • 맑음강릉5.1℃
  • 맑음인제-0.2℃
  • 맑음강화0.6℃
  • 맑음북부산4.4℃
  • 맑음영천1.0℃
  • 맑음함양군1.7℃
  • 맑음강진군2.3℃
  • 맑음북창원6.7℃
  • 맑음전주2.6℃
  • 맑음김해시5.0℃
  • 맑음천안-1.2℃
  • 맑음상주2.9℃
  • 맑음군산1.6℃
  • 맑음원주-0.6℃
  • 맑음진주1.0℃
  • 맑음부산6.8℃
  • 맑음포항6.3℃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영주-0.3℃
  • 맑음통영5.0℃
  • 맑음부여-0.9℃
  • 맑음청송군-2.3℃
  • 맑음파주-2.6℃
  • 맑음제주8.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수원0.3℃
  • 맑음북강릉3.2℃
  • 맑음성산6.4℃
  • 맑음광주3.9℃
  • 맑음북춘천-2.3℃
  • 맑음충주-0.7℃
  • 맑음동해2.2℃
  • 맑음양산시5.3℃
  • 맑음금산-0.8℃
  • 맑음보성군5.1℃
  • 맑음인천2.0℃
  • 맑음밀양2.6℃
  • 맑음목포4.8℃
  • 맑음대관령-2.6℃
  • 맑음경주시5.7℃
  • 맑음구미1.0℃
  • 맑음광양시4.3℃
  • 맑음홍천-0.8℃
  • 맑음문경3.1℃
  • 맑음태백-2.1℃
  • 맑음추풍령0.4℃
  • 맑음여수5.5℃
  • 맑음부안1.5℃
  • 맑음영광군1.7℃
  • 맑음완도4.9℃
  • 맑음서청주-0.9℃
  • 맑음영월-2.0℃
  • 맑음세종1.3℃
  • 맑음장흥0.4℃
  • 맑음백령도4.1℃
  • 맑음진도군6.1℃
  • 맑음임실-0.9℃
  • 맑음남해4.7℃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2℃
  • 맑음창원6.4℃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24 10:18:00
  • -
  • +
  • 인쇄
1.jpg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면책 법률로 보장,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면제를,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간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일괄 의결했다.
 
특히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은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하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 직무수행으로 질별·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치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 기간 3년 이내에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