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등 청각장애인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 평가 면제 ‘완화’

  • 구름조금북부산27.9℃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조금흑산도26.4℃
  • 맑음청주25.4℃
  • 흐림산청22.2℃
  • 맑음의성26.7℃
  • 구름조금부안26.0℃
  • 맑음정선군23.3℃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춘천23.3℃
  • 구름조금밀양27.2℃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조금서귀포29.2℃
  • 맑음충주24.7℃
  • 맑음영주24.9℃
  • 맑음홍성25.4℃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강화24.1℃
  • 흐림거창21.7℃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홍천21.2℃
  • 구름조금강진군27.5℃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조금광양시26.1℃
  • 맑음세종25.8℃
  • 맑음강릉26.7℃
  • 맑음고창27.3℃
  • 맑음대관령21.2℃
  • 맑음고창군26.7℃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북강릉26.1℃
  • 맑음울진27.5℃
  • 맑음전주27.4℃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조금울릉도25.5℃
  • 맑음속초25.5℃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영광군26.3℃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함양군23.9℃
  • 맑음대전26.1℃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포항25.5℃
  • 흐림경주시24.2℃
  • 맑음서청주24.0℃
  • 맑음인제21.0℃
  • 맑음고흥27.7℃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안동25.8℃
  • 맑음양평22.0℃
  • 구름조금고산28.5℃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조금장흥27.1℃
  • 맑음북춘천23.9℃
  • 맑음진도군27.4℃
  • 구름조금김해시27.2℃
  • 구름조금해남27.3℃
  • 맑음제천23.7℃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철원24.8℃
  • 맑음백령도25.4℃
  • 맑음정읍26.6℃
  • 맑음천안24.4℃
  • 맑음봉화25.7℃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조금양산시28.0℃
  • 맑음동두천25.1℃
  • 맑음영월24.6℃
  • 맑음원주23.1℃
  • 맑음남원25.7℃
  • 맑음수원25.3℃
  • 구름조금창원26.6℃
  • 맑음광주26.1℃
  • 맑음인천27.1℃
  • 맑음구미26.1℃
  • 맑음상주24.5℃
  • 구름조금순천25.1℃
  • 구름조금부산27.6℃
  • 맑음서울25.7℃
  • 맑음서산27.2℃
  • 맑음대구25.5℃
  • 맑음순창군25.8℃
  • 맑음파주23.6℃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이천23.3℃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보은24.6℃
  • 구름많음남해24.4℃

5급 공채 등 청각장애인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 평가 면제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8 13:49:00
  • -
  • +
  • 인쇄

두 귀 청력손실 80dB→60dB로 기준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 외에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듣기 평가 면제가 완화된다.

 

image02.png▲ 운영 예시(인사혁신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는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그동안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에서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은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종전 그대로 인정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도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어학검정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은 먼저,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의 경우(TOEIC 기준) △5급(행정·기술) 350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430점 △7급 공채(외무영사 제외) 350점 △7급 공채(외무영사직) 395점이다. 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의 외국어 기준점수는 ▲독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불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러시아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중국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일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스페인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이다.

 

1-11.JPG▲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 기준점수
 

해당 청각장애인 수험생은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는 불인정된다. 특히 의사진단서 원본은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시험 관계자는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라며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