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맑음부산32.8℃
  • 맑음인제30.1℃
  • 맑음광양시35.7℃
  • 맑음서귀포32.7℃
  • 맑음상주33.6℃
  • 맑음청송군36.5℃
  • 맑음울진32.1℃
  • 맑음수원32.8℃
  • 맑음임실33.0℃
  • 맑음부안31.7℃
  • 맑음인천31.9℃
  • 맑음봉화33.3℃
  • 맑음경주시36.1℃
  • 맑음대관령29.9℃
  • 맑음춘천34.4℃
  • 맑음영월33.4℃
  • 맑음서청주32.7℃
  • 맑음울릉도31.7℃
  • 맑음고산30.1℃
  • 맑음완도33.4℃
  • 맑음북부산34.8℃
  • 맑음북춘천34.1℃
  • 맑음제천32.0℃
  • 맑음장흥35.2℃
  • 맑음서울33.3℃
  • 맑음의령군38.7℃
  • 맑음서산32.9℃
  • 맑음보은32.2℃
  • 맑음천안33.0℃
  • 맑음홍성33.7℃
  • 맑음추풍령32.0℃
  • 맑음전주33.9℃
  • 맑음강릉31.3℃
  • 맑음양산시36.8℃
  • 맑음의성35.3℃
  • 맑음통영31.1℃
  • 맑음여수32.0℃
  • 맑음북창원36.2℃
  • 맑음순창군33.9℃
  • 맑음김해시33.5℃
  • 맑음보성군33.6℃
  • 맑음정읍33.7℃
  • 맑음파주31.6℃
  • 맑음대구36.7℃
  • 맑음부여32.6℃
  • 맑음울산33.6℃
  • 맑음산청36.7℃
  • 맑음포항31.3℃
  • 맑음정선군35.1℃
  • 맑음진주36.7℃
  • 맑음거창36.7℃
  • 맑음함양군37.1℃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1.2℃
  • 맑음세종32.7℃
  • 맑음진도군29.7℃
  • 맑음흑산도30.3℃
  • 맑음순천34.5℃
  • 맑음홍천33.9℃
  • 맑음고창32.1℃
  • 맑음대전33.2℃
  • 맑음목포30.4℃
  • 맑음영덕32.8℃
  • 맑음장수31.5℃
  • 맑음북강릉29.4℃
  • 맑음원주34.6℃
  • 맑음구미35.6℃
  • 맑음문경32.9℃
  • 맑음동해30.0℃
  • 맑음이천33.5℃
  • 맑음금산33.4℃
  • 맑음합천37.6℃
  • 맑음해남32.4℃
  • 맑음보령30.8℃
  • 맑음태백30.3℃
  • 맑음제주32.7℃
  • 맑음밀양37.2℃
  • 맑음남원34.8℃
  • 맑음백령도28.9℃
  • 맑음영천34.0℃
  • 맑음청주34.7℃
  • 맑음강진군34.4℃
  • 맑음양평33.2℃
  • 맑음속초29.1℃
  • 맑음철원32.4℃
  • 맑음거제32.5℃
  • 맑음안동35.0℃
  • 맑음강화29.4℃
  • 맑음고흥34.9℃
  • 맑음광주34.8℃
  • 맑음남해34.4℃
  • 맑음군산31.0℃
  • 맑음영주32.6℃
  • 맑음동두천31.6℃
  • 맑음충주34.0℃
  • 맑음창원33.6℃
  • 맑음성산32.6℃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7:11: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