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밀양25.2℃
  • 맑음울릉도25.1℃
  • 흐림창원23.4℃
  • 맑음인제27.2℃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홍성26.8℃
  • 흐림함양군23.1℃
  • 흐림부안25.4℃
  • 흐림서산26.1℃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세종26.5℃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영광군21.7℃
  • 맑음서울28.3℃
  • 구름많음남해21.8℃
  • 맑음춘천28.3℃
  • 맑음대관령20.5℃
  • 맑음백령도24.0℃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성산25.9℃
  • 소나기광주23.9℃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안동25.2℃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수원28.1℃
  • 흐림장흥24.0℃
  • 흐림울산23.3℃
  • 맑음강화25.3℃
  • 흐림임실23.4℃
  • 비북부산24.6℃
  • 맑음동해24.8℃
  • 흐림제주27.4℃
  • 흐림천안25.9℃
  • 흐림강진군23.7℃
  • 맑음파주27.1℃
  • 흐림순창군23.9℃
  • 맑음동두천28.3℃
  • 맑음철원27.0℃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충주27.8℃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고창군22.3℃
  • 맑음영월28.2℃
  • 구름많음태백24.2℃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보령26.3℃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은25.8℃
  • 흐림광양시23.0℃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진도군23.1℃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2.6℃
  • 맑음정선군26.7℃
  • 흐림해남24.3℃
  • 흐림고산24.1℃
  • 흐림서청주25.8℃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부산23.1℃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홍천27.4℃
  • 맑음북강릉25.4℃
  • 흐림목포22.7℃
  • 맑음북춘천27.4℃
  • 흐림추풍령24.3℃
  • 흐림여수22.3℃
  • 흐림순천22.9℃
  • 흐림산청22.3℃
  • 맑음제천25.8℃
  • 흐림서귀포25.1℃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정읍24.3℃
  • 맑음영주24.5℃
  • 흐림진주22.2℃
  • 흐림보성군22.8℃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강릉26.3℃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원주28.5℃
  • 구름많음남원24.5℃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7:11: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