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규정이었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 선발 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지난 2월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으며, 총 48건의 법률안 가운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는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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