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맑음북강릉6.0℃
  • 흐림울산5.6℃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백령도5.3℃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순천3.3℃
  • 맑음이천-0.9℃
  • 맑음충주-1.8℃
  • 맑음인천3.4℃
  • 흐림의성-1.5℃
  • 맑음양평-0.3℃
  • 맑음서귀포7.9℃
  • 맑음제천-4.1℃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영덕5.2℃
  • 구름많음임실-1.1℃
  • 맑음동두천0.0℃
  • 맑음군산0.5℃
  • 맑음대관령-1.5℃
  • 맑음인제1.9℃
  • 흐림장흥3.0℃
  • 구름많음영천3.1℃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상주3.5℃
  • 맑음홍성-0.4℃
  • 흐림완도4.3℃
  • 흐림양산시6.6℃
  • 흐림영광군-0.6℃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봉화-3.4℃
  • 맑음보은-2.6℃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전주1.0℃
  • 맑음북춘천-1.2℃
  • 맑음영월-2.4℃
  • 흐림거제5.4℃
  • 맑음부여-2.1℃
  • 흐림청송군-1.8℃
  • 맑음강화3.2℃
  • 흐림부산8.3℃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거창-1.1℃
  • 맑음청주1.8℃
  • 맑음보령-0.4℃
  • 맑음강릉6.9℃
  • 맑음원주-0.5℃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천안-2.5℃
  • 흐림부안0.8℃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대전0.1℃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흑산도4.7℃
  • 맑음성산6.4℃
  • 맑음서청주-2.7℃
  • 맑음세종-1.0℃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진도군4.7℃
  • 흐림통영6.2℃
  • 흐림경주시6.4℃
  • 흐림남원0.0℃
  • 맑음속초7.8℃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많음울릉도7.4℃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파주-0.3℃
  • 흐림북창원7.5℃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정선군1.3℃
  • 맑음수원0.7℃
  • 맑음문경2.3℃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포항6.3℃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김해시5.9℃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추풍령-1.4℃
  • 흐림해남4.4℃
  • 맑음서울2.8℃
  • 흐림순창군-0.4℃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14:3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svqIiOdAmX.jpg

권고 규정이었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 선발 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지난 2월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으며, 총 48건의 법률안 가운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는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