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영천17.3℃
  • 맑음인제12.8℃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완도18.5℃
  • 맑음남해17.6℃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흑산도16.9℃
  • 맑음파주17.0℃
  • 맑음문경16.7℃
  • 맑음부산18.5℃
  • 맑음성산17.3℃
  • 맑음진도군16.7℃
  • 맑음상주17.1℃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목포15.7℃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광양시17.4℃
  • 맑음광주16.1℃
  • 맑음함양군16.2℃
  • 맑음순천16.0℃
  • 맑음고창14.8℃
  • 맑음서산16.3℃
  • 맑음청주17.5℃
  • 맑음장흥16.9℃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양평16.4℃
  • 맑음영주14.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의성16.5℃
  • 맑음진주18.5℃
  • 맑음의령군18.4℃
  • 맑음세종17.1℃
  • 맑음제천13.4℃
  • 맑음영광군15.3℃
  • 맑음백령도12.8℃
  • 맑음이천17.6℃
  • 맑음북부산18.8℃
  • 맑음울산17.3℃
  • 맑음정읍16.1℃
  • 맑음김해시18.3℃
  • 맑음인천16.1℃
  • 맑음속초14.2℃
  • 맑음임실15.0℃
  • 맑음합천19.3℃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밀양19.4℃
  • 맑음서청주16.4℃
  • 맑음춘천15.6℃
  • 맑음철원15.2℃
  • 맑음천안16.9℃
  • 맑음수원16.9℃
  • 맑음원주15.4℃
  • 맑음해남16.3℃
  • 맑음군산14.4℃
  • 맑음부안15.2℃
  • 맑음보은15.6℃
  • 맑음강화16.8℃
  • 맑음북춘천15.0℃
  • 맑음대구17.6℃
  • 맑음거창16.5℃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동두천16.6℃
  • 맑음통영17.7℃
  • 맑음추풍령15.4℃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경주시17.4℃
  • 비울릉도9.5℃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전주16.2℃
  • 맑음산청17.5℃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9.3℃
  • 맑음창원19.2℃
  • 맑음서울17.4℃
  • 맑음강진군18.3℃
  • 맑음구미18.8℃
  • 맑음대전17.1℃
  • 맑음남원15.9℃
  • 맑음청송군15.3℃
  • 맑음부여18.2℃
  • 맑음장수14.2℃
  • 맑음포항17.5℃
  • 맑음고흥17.5℃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안동16.0℃
  • 맑음양산시19.7℃
  • 맑음충주16.6℃
  • 맑음보령17.7℃
  • 맑음금산16.9℃
  • 맑음보성군17.6℃
  • 맑음홍성17.9℃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4 14:13: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LH 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 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또한,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10·☎1398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