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1일 발표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변협이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수를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23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수신청 기간이 마감된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200명의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연수대상자는 4월 29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변협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30일 선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를 통해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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