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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간편 수강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0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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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정의무교육-6일(목) 오전 11시 30분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이 가속화 되면서 기업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비대면'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기업이라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해당 교육을 미 이수 할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최대 3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육 이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금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일반 기업에 속한다면 해당 교육들은 전부 이수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느 사업장이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교육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가장 큰 맥락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어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소 및 시간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바쁜 근로 시간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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