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간편 수강 가능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광양시29.2℃
  • 맑음백령도25.3℃
  • 맑음정선군32.7℃
  • 구름많음부여30.5℃
  • 맑음영덕27.9℃
  • 맑음수원30.4℃
  • 맑음속초27.2℃
  • 맑음청송군30.7℃
  • 맑음서울31.9℃
  • 맑음인제30.4℃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산청31.1℃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보성군28.5℃
  • 맑음파주30.2℃
  • 구름많음함양군31.7℃
  • 흐림제주25.1℃
  • 흐림진주28.6℃
  • 구름많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원주32.1℃
  • 맑음대관령24.0℃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세종30.8℃
  • 맑음상주32.1℃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영월32.4℃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창원27.4℃
  • 흐림거제26.0℃
  • 맑음동두천32.5℃
  • 맑음문경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장수29.0℃
  • 맑음서청주30.8℃
  • 흐림서귀포25.8℃
  • 맑음영주30.7℃
  • 맑음동해25.9℃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해남26.3℃
  • 맑음보은29.7℃
  • 맑음안동30.1℃
  • 맑음영천30.8℃
  • 맑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의성32.3℃
  • 맑음양평32.2℃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흑산도25.6℃
  • 흐림목포26.0℃
  • 맑음포항30.1℃
  • 맑음춘천31.9℃
  • 맑음충주31.4℃
  • 흐림통영25.0℃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순천27.9℃
  • 흐림강진군27.9℃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진도군26.5℃
  • 맑음강릉28.6℃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철원30.6℃
  • 구름많음임실28.5℃
  • 맑음경주시31.0℃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북부산29.7℃
  • 맑음이천32.4℃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남원31.3℃
  • 맑음북춘천32.3℃
  • 맑음청주31.7℃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고창27.6℃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여수27.0℃
  • 맑음구미33.2℃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양산시31.0℃
  • 맑음천안29.9℃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간편 수강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06 11:30:00
  • -
  • +
  • 인쇄

참된 [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정의무교육-6일(목) 오전 11시 30분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이 가속화 되면서 기업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비대면'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기업이라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해당 교육을 미 이수 할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최대 3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육 이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금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일반 기업에 속한다면 해당 교육들은 전부 이수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느 사업장이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교육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가장 큰 맥락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어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소 및 시간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바쁜 근로 시간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