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흐림의성26.3℃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세종26.8℃
  • 맑음인천26.9℃
  • 구름많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고산23.8℃
  • 흐림영광군22.1℃
  • 흐림의령군23.9℃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서청주26.1℃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고창23.2℃
  • 구름많음보령27.4℃
  • 맑음충주27.8℃
  • 흐림흑산도22.8℃
  • 맑음정선군27.2℃
  • 흐림장수23.5℃
  • 흐림광주24.6℃
  • 맑음봉화25.4℃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청주27.9℃
  • 흐림남해21.4℃
  • 구름많음대전27.2℃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임실23.7℃
  • 흐림성산25.2℃
  • 맑음제천25.7℃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고흥23.4℃
  • 흐림남원24.3℃
  • 맑음북강릉25.2℃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전주26.2℃
  • 흐림합천23.1℃
  • 맑음춘천27.5℃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보성군23.3℃
  • 흐림추풍령23.5℃
  • 흐림여수21.8℃
  • 흐림북부산25.0℃
  • 맑음속초24.5℃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원주27.3℃
  • 맑음울진25.1℃
  • 흐림함양군22.7℃
  • 흐림고창군23.7℃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진주22.3℃
  • 구름많음안동25.3℃
  • 맑음울릉도25.2℃
  • 흐림포항25.0℃
  • 흐림산청21.7℃
  • 비제주26.6℃
  • 맑음북춘천26.6℃
  • 구름많음진도군22.8℃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대구24.6℃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창원23.8℃
  • 맑음천안26.7℃
  • 맑음이천27.7℃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구미24.8℃
  • 맑음강릉26.4℃
  • 맑음홍천27.2℃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대관령21.2℃
  • 맑음동두천27.9℃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부안26.0℃
  • 맑음강화25.8℃
  • 맑음파주26.7℃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거창22.8℃
  • 맑음수원27.2℃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영월26.5℃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서산28.3℃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40: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혹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