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구름많음태백3.6℃
  • 흐림철원2.0℃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남해10.7℃
  • 맑음김해시10.1℃
  • 맑음천안6.1℃
  • 맑음구미8.4℃
  • 구름조금해남9.5℃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거창8.4℃
  • 구름조금강릉9.1℃
  • 구름조금완도10.1℃
  • 맑음안동7.1℃
  • 맑음산청9.3℃
  • 맑음보은6.3℃
  • 구름조금순천7.1℃
  • 맑음고흥10.4℃
  • 맑음북강릉8.5℃
  • 맑음밀양11.0℃
  • 맑음파주2.9℃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울릉도8.3℃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많음정선군4.9℃
  • 박무북춘천3.1℃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많음고산10.9℃
  • 박무서울4.7℃
  • 구름많음고창8.1℃
  • 흐림제주11.3℃
  • 구름조금동해8.7℃
  • 박무수원5.5℃
  • 맑음서귀포16.1℃
  • 구름많음강진군9.4℃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조금진주8.5℃
  • 구름조금임실5.7℃
  • 맑음여수10.2℃
  • 연무대구9.7℃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강화4.5℃
  • 맑음전주7.2℃
  • 구름조금청주6.6℃
  • 구름조금이천6.1℃
  • 맑음영덕8.9℃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조금경주시9.8℃
  • 구름조금세종6.9℃
  • 맑음남원7.5℃
  • 맑음보령8.3℃
  • 맑음상주7.5℃
  • 흐림속초5.2℃
  • 맑음창원10.3℃
  • 맑음의성8.7℃
  • 맑음북창원11.0℃
  • 맑음합천8.3℃
  • 구름많음진도군9.4℃
  • 맑음울진11.1℃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백령도4.6℃
  • 맑음함양군8.0℃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북부산12.1℃
  • 맑음서청주5.9℃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조금거제11.2℃
  • 연무울산10.8℃
  • 구름많음장흥9.2℃
  • 맑음의령군6.9℃
  • 구름많음제천5.0℃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서산6.4℃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조금대관령2.0℃
  • 맑음대전7.1℃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군산7.5℃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조금광주9.3℃
  • 구름조금청송군7.0℃
  • 맑음포항11.0℃
  • 구름조금통영11.8℃
  • 맑음문경7.0℃
  • 구름조금추풍령5.4℃
  • 구름조금홍성7.0℃
  • 맑음광양시9.6℃
  • 맑음인천3.8℃
  • 맑음흑산도9.6℃
  • 맑음부산12.5℃
  • 구름조금춘천5.0℃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16 16:04:00
  • -
  • +
  • 인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라며 “해당 기관은 향후 인사혁신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며,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최재용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