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 흐림남원-0.9℃
  • 맑음보성군2.3℃
  • 맑음인천2.9℃
  • 맑음추풍령-2.9℃
  • 구름많음장흥0.4℃
  • 맑음이천-1.9℃
  • 맑음홍천-2.8℃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동두천-0.5℃
  • 맑음울진4.9℃
  • 구름많음통영4.9℃
  • 맑음상주-0.6℃
  • 맑음서청주-3.4℃
  • 맑음파주0.7℃
  • 맑음서산-1.5℃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의령군-2.3℃
  • 맑음흑산도4.6℃
  • 맑음백령도5.5℃
  • 흐림순창군-1.2℃
  • 맑음부여-3.0℃
  • 흐림영광군0.1℃
  • 맑음천안-3.2℃
  • 흐림영천4.2℃
  • 구름많음서귀포9.1℃
  • 흐림거제5.3℃
  • 흐림영덕6.1℃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동해6.2℃
  • 맑음보은-3.9℃
  • 맑음수원0.2℃
  • 맑음제천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태백-2.2℃
  • 구름많음완도2.8℃
  • 맑음영주0.7℃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1.0℃
  • 맑음광양시4.0℃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속초7.2℃
  • 흐림함양군-1.1℃
  • 흐림순천1.3℃
  • 맑음정선군-2.2℃
  • 맑음영월-3.8℃
  • 구름많음부산6.9℃
  • 흐림양산시7.6℃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임실-1.6℃
  • 구름많음제주7.0℃
  • 흐림고창-1.2℃
  • 흐림합천0.6℃
  • 맑음양평-1.3℃
  • 맑음북강릉6.2℃
  • 흐림고창군-0.3℃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세종-2.5℃
  • 흐림거창-2.1℃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홍성2.2℃
  • 맑음북춘천-2.8℃
  • 맑음부안1.3℃
  • 흐림김해시4.7℃
  • 맑음인제0.7℃
  • 흐림산청1.2℃
  • 구름많음대구5.0℃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강릉7.6℃
  • 맑음안동-1.3℃
  • 흐림장수-3.1℃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춘천-1.6℃
  • 맑음대전-1.1℃
  • 맑음문경0.5℃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북창원5.0℃
  • 맑음대관령-0.5℃
  • 맑음여수5.7℃
  • 맑음철원1.4℃
  • 맑음보령-1.3℃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울릉도7.3℃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청주0.9℃
  • 맑음봉화-4.8℃
  • 맑음남해3.6℃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고산6.9℃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09:27:00
  • -
  • +
  • 인쇄

1.jpg


행정안전부,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본인 정보를 공동이용 서비스에 등록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10월 21일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