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 맑음구미35.6℃
  • 맑음봉화33.3℃
  • 맑음순천34.5℃
  • 맑음북부산34.8℃
  • 맑음추풍령32.0℃
  • 맑음춘천34.4℃
  • 맑음보령30.8℃
  • 맑음진도군29.7℃
  • 맑음서귀포32.7℃
  • 맑음서청주32.7℃
  • 맑음강진군34.4℃
  • 맑음북창원36.2℃
  • 맑음부여32.6℃
  • 맑음여수32.0℃
  • 맑음금산33.4℃
  • 맑음광주34.8℃
  • 맑음홍천33.9℃
  • 맑음영주32.6℃
  • 맑음성산32.6℃
  • 맑음진주36.7℃
  • 맑음부안31.7℃
  • 맑음안동35.0℃
  • 맑음창원33.6℃
  • 맑음정선군35.1℃
  • 맑음세종32.7℃
  • 맑음인제30.1℃
  • 맑음청주34.7℃
  • 맑음합천37.6℃
  • 맑음고창군32.8℃
  • 맑음정읍33.7℃
  • 맑음거제32.5℃
  • 맑음문경32.9℃
  • 맑음광양시35.7℃
  • 맑음밀양37.2℃
  • 맑음상주33.6℃
  • 맑음영월33.4℃
  • 맑음김해시33.5℃
  • 맑음고흥34.9℃
  • 맑음장수31.5℃
  • 맑음완도33.4℃
  • 맑음산청36.7℃
  • 맑음해남32.4℃
  • 맑음홍성33.7℃
  • 맑음보성군33.6℃
  • 맑음북강릉29.4℃
  • 맑음충주34.0℃
  • 맑음백령도28.9℃
  • 맑음원주34.6℃
  • 맑음수원32.8℃
  • 맑음속초29.1℃
  • 맑음경주시36.1℃
  • 맑음고산30.1℃
  • 맑음순창군33.9℃
  • 맑음파주31.6℃
  • 맑음함양군37.1℃
  • 맑음제천32.0℃
  • 맑음남해34.4℃
  • 맑음장흥35.2℃
  • 맑음흑산도30.3℃
  • 맑음의성35.3℃
  • 맑음울진32.1℃
  • 맑음전주33.9℃
  • 맑음제주32.7℃
  • 맑음목포30.4℃
  • 맑음남원34.8℃
  • 맑음거창36.7℃
  • 맑음통영31.1℃
  • 맑음동해30.0℃
  • 맑음인천31.9℃
  • 맑음대전33.2℃
  • 맑음영천34.0℃
  • 맑음영덕32.8℃
  • 맑음강릉31.3℃
  • 맑음보은32.2℃
  • 맑음강화29.4℃
  • 맑음군산31.0℃
  • 맑음포항31.3℃
  • 맑음의령군38.7℃
  • 맑음양산시36.8℃
  • 맑음이천33.5℃
  • 맑음북춘천34.1℃
  • 맑음천안33.0℃
  • 맑음영광군31.2℃
  • 맑음철원32.4℃
  • 맑음울릉도31.7℃
  • 맑음양평33.2℃
  • 맑음청송군36.5℃
  • 맑음임실33.0℃
  • 맑음부산32.8℃
  • 맑음태백30.3℃
  • 맑음서산32.9℃
  • 맑음대구36.7℃
  • 맑음서울33.3℃
  • 맑음울산33.6℃
  • 맑음대관령29.9℃
  • 맑음동두천31.6℃
  • 맑음고창32.1℃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9 10:44:00
  • -
  • +
  • 인쇄

dfgdf.JPG

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미성년 등 상속인 피해 예방 효과

근로복지공단·한국교직원 공제회 관련 재산 추가 조회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image02.png

 

그러나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