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2(정진석 행정사)

  • 맑음강진군1.9℃
  • 맑음문경1.8℃
  • 맑음울진2.9℃
  • 맑음봉화-3.2℃
  • 맑음진도군3.0℃
  • 박무인천3.3℃
  • 맑음거제4.7℃
  • 맑음의령군-1.0℃
  • 맑음진주1.1℃
  • 박무목포4.5℃
  • 맑음포항7.4℃
  • 맑음완도3.7℃
  • 맑음세종1.4℃
  • 맑음정읍1.4℃
  • 맑음백령도2.3℃
  • 흐림영광군2.7℃
  • 맑음순천-0.7℃
  • 맑음남원-0.2℃
  • 맑음광양시5.5℃
  • 맑음고산8.7℃
  • 맑음동해2.7℃
  • 맑음임실-1.1℃
  • 맑음속초2.6℃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령-1.0℃
  • 맑음금산-0.3℃
  • 맑음대구4.4℃
  • 맑음강릉2.4℃
  • 맑음부여-1.4℃
  • 맑음순창군-0.6℃
  • 맑음충주-0.9℃
  • 맑음의성-1.3℃
  • 맑음태백-3.2℃
  • 맑음북창원6.7℃
  • 맑음경주시2.5℃
  • 맑음동두천0.2℃
  • 맑음정선군-2.1℃
  • 맑음서산-1.7℃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여수7.2℃
  • 맑음춘천-0.7℃
  • 맑음영월-0.8℃
  • 박무흑산도5.0℃
  • 맑음구미3.4℃
  • 맑음제천-2.6℃
  • 맑음인제-1.1℃
  • 흐림제주6.6℃
  • 맑음강화-0.4℃
  • 맑음북부산7.1℃
  • 맑음파주-2.3℃
  • 맑음원주1.4℃
  • 맑음거창-1.4℃
  • 맑음고흥0.4℃
  • 맑음광주4.3℃
  • 맑음홍천-0.2℃
  • 맑음보은-0.4℃
  • 맑음밀양3.1℃
  • 박무홍성-1.9℃
  • 맑음서울3.5℃
  • 맑음북춘천-1.2℃
  • 맑음보성군1.1℃
  • 맑음북강릉1.8℃
  • 맑음함양군-1.5℃
  • 박무수원0.0℃
  • 맑음해남-0.9℃
  • 맑음영덕2.2℃
  • 맑음상주2.7℃
  • 맑음추풍령-0.5℃
  • 맑음성산8.6℃
  • 맑음산청0.6℃
  • 맑음남해7.0℃
  • 맑음안동1.5℃
  • 맑음합천1.5℃
  • 맑음천안-0.8℃
  • 맑음서청주-0.2℃
  • 맑음장흥1.1℃
  • 박무전주2.9℃
  • 맑음청송군-1.6℃
  • 맑음장수-3.8℃
  • 맑음이천-0.2℃
  • 맑음영주-0.3℃
  • 맑음철원-1.9℃
  • 맑음고창2.7℃
  • 맑음영천1.6℃
  • 맑음울릉도3.0℃
  • 맑음창원8.2℃
  • 맑음울산7.5℃
  • 맑음고창군1.2℃
  • 박무대전2.6℃
  • 흐림부안3.9℃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통영6.1℃
  • 맑음대관령-3.5℃
  • 맑음양평1.5℃
  • 박무청주4.0℃
  • 맑음김해시6.9℃
  • 맑음부산8.2℃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2(정진석 행정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5 09:39:00
  • -
  • +
  • 인쇄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2

1222() 저녁 7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2 -

 

문제2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기술하시오. (20)

 

. 행정사법의 목적 2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사의 업무 7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1부터 3까지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제한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금지사항 (2/1) 3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2.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