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 맑음순천20.0℃
  • 맑음인천22.3℃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보은21.1℃
  • 맑음전주23.1℃
  • 비흑산도18.9℃
  • 맑음부안22.4℃
  • 맑음인제21.1℃
  • 소나기홍성22.1℃
  • 맑음장수21.3℃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광주23.3℃
  • 흐림수원22.8℃
  • 맑음강릉22.4℃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영광군22.5℃
  • 맑음북부산21.9℃
  • 맑음통영21.9℃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구미23.1℃
  • 맑음대관령18.6℃
  • 맑음제천20.5℃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영천24.0℃
  • 맑음광양시21.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4℃
  • 맑음철원22.9℃
  • 흐림부여21.6℃
  • 비울릉도21.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백령도18.9℃
  • 흐림의성20.9℃
  • 맑음북창원24.0℃
  • 맑음고창군23.2℃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북춘천24.5℃
  • 맑음파주21.7℃
  • 맑음김해시22.6℃
  • 흐림서산22.9℃
  • 맑음진도군21.5℃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영주20.4℃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부산23.0℃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보성군21.8℃
  • 맑음고창22.7℃
  • 흐림상주21.6℃
  • 흐림울진21.6℃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추풍령20.5℃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1.7℃
  • 흐림문경20.2℃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밀양23.4℃
  • 맑음거제22.7℃
  • 맑음창원22.8℃
  • 맑음양평24.1℃
  • 흐림영덕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청주22.8℃
  • 맑음고흥21.8℃
  • 맑음울산21.4℃
  • 흐림대전22.0℃
  • 맑음홍천22.3℃
  • 맑음해남22.2℃
  • 흐림군산21.9℃
  • 흐림보령22.1℃
  • 비서귀포22.0℃
  • 흐림금산21.2℃
  • 맑음장흥21.8℃
  • 맑음경주시22.2℃
  • 맑음목포22.2℃
  • 맑음영월20.2℃
  • 맑음정선군21.5℃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남해22.1℃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서울23.6℃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0 10:01:00
  • -
  • +
  • 인쇄

12월 22일 (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甲은 평소 거래를 해온 乙에게 고려청자를 구입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1억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乙은 7월 13일 고려청자를 9천만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15일에 甲에게 도착하였다. 고민 끝에 甲은 乙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7월 17일 보냈고 이는 7월 18일에 도착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②고려청자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

1. 청약

가. 요건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2005.12.08. 2003다41463).

 

나. 효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제529조).

 

2. 승낙

가. 요건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나.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합치

청약과 승낙은 의사가 합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판 1996.04.26. 94다34432).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화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대판 2021.01.14. 2018다223054).

 

Ⅲ. 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간의 경우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도달주의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격지자간의 경우

격지자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Ⅳ. 사안의 검토

①乙의 변경된 승낙을 甲은 자신의 1억원에 대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9천만원에 대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은 9천만원에 성립되었다.

②격지자간의 계약이므로 甲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7일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