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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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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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甲은 평소 거래를 해온 乙에게 고려청자를 구입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1억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乙은 7월 13일 고려청자를 9천만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15일에 甲에게 도착하였다. 고민 끝에 甲은 乙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7월 17일 보냈고 이는 7월 18일에 도착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②고려청자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

1. 청약

가. 요건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2005.12.08. 2003다41463).

 

나. 효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제529조).

 

2. 승낙

가. 요건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나.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합치

청약과 승낙은 의사가 합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판 1996.04.26. 94다34432).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화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대판 2021.01.14. 2018다223054).

 

Ⅲ. 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간의 경우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도달주의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격지자간의 경우

격지자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Ⅳ. 사안의 검토

①乙의 변경된 승낙을 甲은 자신의 1억원에 대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9천만원에 대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은 9천만원에 성립되었다.

②격지자간의 계약이므로 甲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7일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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