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계약법 필수 문제 4 – 김묘엽 교수

  • 맑음진도군4.1℃
  • 구름조금울릉도9.9℃
  • 맑음경주시0.6℃
  • 맑음완도5.3℃
  • 맑음서산3.4℃
  • 맑음강화6.0℃
  • 맑음북부산1.5℃
  • 맑음울산5.9℃
  • 맑음파주1.3℃
  • 맑음금산0.5℃
  • 맑음서청주1.4℃
  • 맑음울진3.8℃
  • 맑음태백-1.6℃
  • 맑음충주0.5℃
  • 맑음천안1.6℃
  • 박무홍성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거창-1.6℃
  • 맑음고산12.9℃
  • 맑음안동2.0℃
  • 맑음원주1.6℃
  • 맑음남원1.4℃
  • 맑음장흥
  • 맑음창원7.0℃
  • 맑음속초8.0℃
  • 맑음영덕3.3℃
  • 맑음밀양1.0℃
  • 맑음서귀포12.6℃
  • 맑음홍천0.2℃
  • 맑음상주0.6℃
  • 맑음이천1.1℃
  • 구름많음인천8.2℃
  • 맑음포항5.5℃
  • 맑음수원4.6℃
  • 맑음고창2.4℃
  • 맑음세종3.3℃
  • 맑음부안3.9℃
  • 맑음구미1.9℃
  • 맑음임실0.4℃
  • 맑음영천0.0℃
  • 맑음보성군3.1℃
  • 맑음부여2.5℃
  • 맑음북강릉5.6℃
  • 맑음보은0.2℃
  • 맑음합천1.7℃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부산8.7℃
  • 맑음보령6.1℃
  • 맑음청송군-2.1℃
  • 비백령도12.5℃
  • 맑음영월-0.9℃
  • 맑음고창군3.5℃
  • 맑음순창군1.1℃
  • 맑음정읍2.7℃
  • 맑음성산10.5℃
  • 맑음강진군
  • 맑음군산4.0℃
  • 맑음남해6.5℃
  • 맑음광양시5.4℃
  • 맑음정선군-2.4℃
  • 맑음동두천2.1℃
  • 맑음순천-0.8℃
  • 맑음제주11.6℃
  • 맑음여수10.2℃
  • 맑음의령군-1.2℃
  • 맑음청주5.0℃
  • 맑음제천-0.7℃
  • 맑음대전3.4℃
  • 맑음해남1.2℃
  • 맑음대관령-3.8℃
  • 맑음통영9.1℃
  • 맑음의성-0.3℃
  • 맑음서울6.4℃
  • 맑음장수-1.4℃
  • 맑음철원-0.1℃
  • 맑음산청0.4℃
  • 맑음북창원4.9℃
  • 맑음대구2.1℃
  • 맑음흑산도12.1℃
  • 맑음강릉7.0℃
  • 맑음광주5.5℃
  • 맑음거제5.4℃
  • 맑음고흥0.8℃
  • 맑음춘천0.4℃
  • 맑음문경0.4℃
  • 맑음김해시4.2℃
  • 맑음영광군3.7℃
  • 맑음영주-0.5℃
  • 맑음목포7.1℃
  • 맑음전주4.4℃
  • 맑음양산시3.6℃
  • 맑음동해5.6℃
  • 맑음양평2.3℃
  • 맑음북춘천-0.2℃
  • 맑음진주1.1℃
  • 맑음추풍령0.2℃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계약법 필수 문제 4 – 김묘엽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3 09:34:00
  • -
  • +
  • 인쇄

12월 22일(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3

 

甲은 2010. 5. 10. 자신의 A주택을 13억원에 팔기로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1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 7. 1. 나머지 대금 수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총 100만원은 甲이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 7. 1. 甲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2010. 7. 3. 인근 야산의 산불로 A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5. 10.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의 수령지체 중에 산불로 A주택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므로 계약체결 이후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A주택 인도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권자위험부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②甲은 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Ⅱ.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말한다.

 

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효과

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반대급부청구권의 존속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상환의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538조 제2항).

 

Ⅲ. 사안의 검토

①5. 10.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의 수령지체 중에 산불로 A주택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므로 계약체결 이후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A주택 인도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권자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②甲은 乙에게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에 甲은 자기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100만원의 지출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乙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1억 9천 9백만원이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