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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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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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1~2년 차로 조정, 3년 차 이상 교육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내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연차별 교육방식 변경 ▲교육과목 차별화 ▲교육훈련통지 확대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된다. 또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된다.

 

다만,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하여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이버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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