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 맑음서산8.5℃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부여12.9℃
  • 맑음보령9.1℃
  • 맑음임실11.2℃
  • 맑음고산8.3℃
  • 맑음북창원14.4℃
  • 맑음합천15.8℃
  • 맑음강화7.7℃
  • 맑음영광군8.8℃
  • 맑음태백7.5℃
  • 맑음영월11.2℃
  • 맑음철원10.7℃
  • 맑음제주11.9℃
  • 맑음산청15.6℃
  • 맑음정읍10.0℃
  • 맑음동해8.9℃
  • 맑음인제11.6℃
  • 맑음북춘천12.2℃
  • 맑음청송군12.5℃
  • 맑음이천12.4℃
  • 맑음속초11.7℃
  • 맑음천안10.1℃
  • 맑음안동13.1℃
  • 맑음고흥14.6℃
  • 맑음거제12.8℃
  • 맑음추풍령10.6℃
  • 맑음경주시12.7℃
  • 맑음고창9.6℃
  • 맑음군산9.7℃
  • 맑음순창군12.2℃
  • 맑음남해12.5℃
  • 맑음전주11.4℃
  • 맑음정선군11.6℃
  • 맑음목포8.6℃
  • 맑음파주9.0℃
  • 맑음보성군14.8℃
  • 맑음대전12.3℃
  • 맑음수원8.2℃
  • 맑음강진군13.3℃
  • 맑음부안8.9℃
  • 맑음홍천11.8℃
  • 맑음원주11.6℃
  • 맑음남원12.4℃
  • 맑음세종11.1℃
  • 맑음춘천12.6℃
  • 맑음북강릉9.7℃
  • 맑음고창군10.4℃
  • 맑음금산12.3℃
  • 맑음영덕9.8℃
  • 맑음홍성11.0℃
  • 맑음울산11.3℃
  • 맑음영주10.8℃
  • 맑음부산13.0℃
  • 맑음대구15.4℃
  • 맑음문경11.8℃
  • 맑음여수12.8℃
  • 맑음장수10.0℃
  • 맑음영천14.2℃
  • 맑음완도13.4℃
  • 맑음의령군14.9℃
  • 맑음양산시14.0℃
  • 맑음울진9.4℃
  • 맑음대관령6.9℃
  • 맑음강릉11.2℃
  • 맑음충주12.1℃
  • 맑음포항11.2℃
  • 맑음봉화10.9℃
  • 맑음함양군14.2℃
  • 맑음창원12.2℃
  • 맑음거창13.7℃
  • 맑음북부산13.8℃
  • 맑음통영13.6℃
  • 맑음양평11.9℃
  • 구름많음청주11.8℃
  • 맑음서청주10.5℃
  • 맑음성산11.9℃
  • 맑음울릉도7.4℃
  • 맑음의성13.7℃
  • 맑음진도군9.2℃
  • 맑음보은11.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장흥14.1℃
  • 맑음밀양16.4℃
  • 맑음해남10.3℃
  • 맑음순천13.8℃
  • 맑음동두천9.9℃
  • 맑음구미13.6℃
  • 맑음제천10.7℃
  • 맑음상주12.3℃
  • 맑음서귀포14.7℃
  • 구름많음백령도7.2℃
  • 맑음흑산도7.1℃
  • 구름많음서울9.5℃
  • 맑음광주12.8℃
  • 맑음진주14.3℃
  • 맑음광양시15.1℃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0 10:30:00
  • -
  • +
  • 인쇄


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