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 흐림세종11.3℃
  • 흐림완도13.3℃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고창군11.8℃
  • 흐림장수10.7℃
  • 흐림추풍령11.1℃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파주11.1℃
  • 흐림청송군13.5℃
  • 맑음창원14.1℃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제천10.6℃
  • 흐림남원12.2℃
  • 흐림보성군13.1℃
  • 흐림원주11.4℃
  • 흐림철원11.1℃
  • 흐림진도군12.6℃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광양시12.5℃
  • 구름많음정선군11.6℃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서산10.7℃
  • 흐림천안11.5℃
  • 흐림임실11.3℃
  • 흐림강진군13.5℃
  • 비서울12.2℃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여수13.9℃
  • 흐림정읍11.8℃
  • 흐림영주12.4℃
  • 흐림거창12.9℃
  • 흐림순창군11.8℃
  • 흐림영광군12.0℃
  • 흐림광주12.7℃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보령10.7℃
  • 맑음북창원14.4℃
  • 흐림금산11.8℃
  • 구름많음거제15.2℃
  • 비대전12.2℃
  • 흐림제주14.4℃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동두천11.0℃
  • 구름많음서귀포14.7℃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순천12.1℃
  • 흐림울산14.1℃
  • 구름많음부산15.4℃
  • 구름많음울진12.9℃
  • 맑음의령군13.3℃
  • 흐림장흥13.2℃
  • 흐림홍천12.5℃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속초10.4℃
  • 비인천11.3℃
  • 비목포12.7℃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이천12.0℃
  • 맑음흑산도10.9℃
  • 흐림서청주12.0℃
  • 흐림대구15.1℃
  • 흐림상주12.6℃
  • 흐림문경11.8℃
  • 흐림대관령8.6℃
  • 흐림보은11.9℃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안동13.1℃
  • 맑음통영14.7℃
  • 흐림춘천12.4℃
  • 흐림충주11.6℃
  • 흐림수원11.4℃
  • 흐림인제11.6℃
  • 구름많음북부산15.9℃
  • 흐림북강릉11.3℃
  • 흐림동해12.4℃
  • 비홍성12.1℃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합천14.0℃
  • 구름많음구미13.3℃
  • 안개울릉도13.0℃
  • 흐림청주12.6℃
  • 흐림강화11.2℃
  • 흐림영월11.7℃
  • 흐림함양군13.0℃
  • 맑음밀양15.7℃
  • 맑음백령도8.9℃
  • 흐림고창12.1℃
  • 비북춘천12.0℃
  • 흐림부여11.5℃
  • 흐림부안12.3℃
  • 흐림양평12.7℃
  • 흐림군산11.8℃
  • 구름많음영덕13.6℃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0 10:30:00
  • -
  • +
  • 인쇄


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