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 맑음영월24.7℃
  • 맑음울진32.1℃
  • 맑음고산28.7℃
  • 맑음해남28.7℃
  • 맑음홍성29.1℃
  • 맑음강화28.0℃
  • 맑음동해32.8℃
  • 맑음완도29.6℃
  • 맑음거창27.0℃
  • 맑음함양군27.2℃
  • 맑음백령도26.4℃
  • 맑음상주28.6℃
  • 맑음남원26.1℃
  • 맑음제주30.0℃
  • 맑음광양시29.3℃
  • 맑음보성군28.1℃
  • 맑음밀양30.6℃
  • 맑음임실24.5℃
  • 맑음진주28.9℃
  • 맑음고창28.1℃
  • 맑음서귀포29.9℃
  • 맑음추풍령27.3℃
  • 맑음고창군27.0℃
  • 맑음의령군29.7℃
  • 맑음파주28.5℃
  • 맑음강진군28.2℃
  • 맑음서청주26.9℃
  • 맑음목포26.9℃
  • 맑음합천27.7℃
  • 맑음울릉도32.3℃
  • 맑음양산시33.1℃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포항31.5℃
  • 맑음인제26.5℃
  • 맑음태백27.9℃
  • 맑음전주29.2℃
  • 맑음철원27.6℃
  • 맑음북부산32.1℃
  • 맑음북춘천27.2℃
  • 맑음울산31.4℃
  • 맑음여수28.2℃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문경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보령28.9℃
  • 맑음정읍28.9℃
  • 맑음광주28.2℃
  • 맑음북강릉30.9℃
  • 맑음동두천27.5℃
  • 맑음영천30.4℃
  • 맑음대관령25.1℃
  • 맑음봉화27.1℃
  • 맑음순창군26.8℃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29.1℃
  • 맑음군산28.2℃
  • 맑음창원30.7℃
  • 맑음부여27.1℃
  • 맑음정선군24.7℃
  • 맑음대전28.3℃
  • 맑음순천28.1℃
  • 맑음춘천26.0℃
  • 맑음대구30.5℃
  • 맑음이천28.4℃
  • 맑음영주28.9℃
  • 맑음의성28.5℃
  • 맑음인천28.3℃
  • 맑음안동28.5℃
  • 맑음서산29.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강릉32.0℃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6℃
  • 맑음청송군29.2℃
  • 맑음양평26.5℃
  • 맑음부안27.9℃
  • 맑음장수22.8℃
  • 맑음청주27.8℃
  • 맑음제천25.8℃
  • 맑음산청27.7℃
  • 맑음구미30.5℃
  • 흐림원주27.4℃
  • 맑음경주시31.1℃
  • 맑음북창원32.3℃
  • 맑음금산26.6℃
  • 맑음영덕31.2℃
  • 맑음김해시30.3℃
  • 맑음고흥29.2℃
  • 맑음흑산도29.5℃
  • 맑음충주27.7℃
  • 맑음세종27.2℃
  • 맑음장흥27.3℃
  • 맑음성산29.9℃
  • 맑음속초32.2℃
  • 맑음수원28.2℃
  • 맑음통영29.8℃
  • 맑음부산31.0℃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0 10:30:00
  • -
  • +
  • 인쇄


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