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금산20.9℃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서청주21.6℃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안동21.9℃
  • 맑음인제20.4℃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보성군22.1℃
  • 흐림서귀포22.0℃
  • 맑음인천22.3℃
  • 맑음북춘천23.4℃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성산21.5℃
  • 소나기홍성21.7℃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19.8℃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영덕
  • 흐림구미22.8℃
  • 맑음백령도19.2℃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제천20.4℃
  • 구름많음통영22.0℃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거창20.7℃
  • 비대전21.8℃
  • 구름많음부안21.6℃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철원22.6℃
  • 흐림보은20.9℃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봉화19.1℃
  • 비여수21.9℃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동해21.5℃
  • 흐림부산22.7℃
  • 맑음양산시23.7℃
  • 맑음태백17.4℃
  • 흐림강화21.9℃
  • 맑음홍천21.3℃
  • 맑음북강릉20.0℃
  • 흐림군산21.9℃
  • 흐림울릉도21.5℃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청송군
  • 안개흑산도19.2℃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2.5℃
  • 박무청주22.7℃
  • 맑음대관령17.5℃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파주21.0℃
  • 흐림추풍령20.7℃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0:20:00
  • -
  • +
  • 인쇄

문제 02.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과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회의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원격 회의를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정부영상회의시스템과 다른 영상회의시스템 간이나 국제영상회의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때 필요한 연계장비 설치비 및 회선임대료, 통신료 등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 주관기관은 국제영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선연결ㆍ리허설 등 사전준비 및 본회의 진행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사전 업무협의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의 적정성, 예약상황, 시스템 정상여부, 기자재 준비사항, 회의보안)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은 문서 또는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시ㆍ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기관에 문서로 사용신청 또는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