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 맑음영월26.5℃
  • 구름많음광양시23.4℃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영광군22.1℃
  • 흐림순창군24.7℃
  • 맑음원주27.3℃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봉화25.4℃
  • 비제주26.6℃
  • 맑음울릉도25.2℃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3.3℃
  • 구름많음장흥23.6℃
  • 흐림장수23.5℃
  • 흐림창원23.8℃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강진군24.6℃
  • 맑음춘천27.5℃
  • 구름많음금산26.6℃
  • 흐림통영22.8℃
  • 맑음강화25.8℃
  • 흐림성산25.2℃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합천23.1℃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북춘천26.6℃
  • 구름많음청주27.9℃
  • 맑음양평27.0℃
  • 흐림의성26.3℃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이천27.7℃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남해21.4℃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의령군23.9℃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속초24.5℃
  • 구름많음정읍25.1℃
  • 흐림부산23.9℃
  • 흐림광주24.6℃
  • 흐림남원24.3℃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파주26.7℃
  • 흐림대구24.6℃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고창군23.7℃
  • 흐림추풍령23.5℃
  • 맑음영주26.0℃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부안26.0℃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철원27.2℃
  • 맑음서울27.3℃
  • 흐림거창22.8℃
  • 흐림고창23.2℃
  • 맑음인천26.9℃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해남24.1℃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세종26.8℃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고산23.8℃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안동25.3℃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북강릉25.2℃
  • 맑음제천25.7℃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김해시23.7℃
  • 맑음강릉26.4℃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천안26.7℃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서청주26.1℃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임실23.7℃
  • 흐림북부산25.0℃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2℃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문경25.1℃
  • 흐림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4.2℃
  • 맑음동두천27.9℃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6 14: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다.

 

또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