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다.
또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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