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 맑음울산34.8℃
  • 맑음창원34.6℃
  • 맑음인천32.9℃
  • 맑음제천32.0℃
  • 맑음여수33.0℃
  • 맑음거창39.1℃
  • 맑음북강릉31.3℃
  • 맑음청주35.9℃
  • 맑음영월34.3℃
  • 맑음통영34.6℃
  • 맑음고창33.2℃
  • 맑음장수33.8℃
  • 맑음완도34.9℃
  • 맑음강릉32.7℃
  • 맑음대구38.6℃
  • 맑음강화31.6℃
  • 맑음충주34.5℃
  • 맑음서귀포33.6℃
  • 맑음임실34.3℃
  • 맑음북춘천34.8℃
  • 맑음밀양40.2℃
  • 맑음순창군36.1℃
  • 맑음광양시37.5℃
  • 맑음정읍34.9℃
  • 맑음성산32.5℃
  • 맑음영광군33.2℃
  • 맑음북창원39.5℃
  • 맑음장흥37.2℃
  • 맑음정선군36.7℃
  • 맑음천안33.8℃
  • 맑음의령군40.5℃
  • 맑음문경34.2℃
  • 맑음합천39.0℃
  • 맑음안동35.9℃
  • 맑음보성군35.9℃
  • 맑음춘천35.7℃
  • 맑음김해시36.6℃
  • 맑음남해36.1℃
  • 맑음산청39.0℃
  • 맑음보은32.8℃
  • 맑음서울33.8℃
  • 맑음부안33.8℃
  • 맑음서산32.5℃
  • 맑음영주34.4℃
  • 맑음목포32.3℃
  • 맑음추풍령33.4℃
  • 맑음고흥36.6℃
  • 맑음거제34.8℃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봉화34.6℃
  • 맑음군산31.9℃
  • 맑음양평34.7℃
  • 맑음의성36.3℃
  • 맑음영덕34.7℃
  • 맑음철원33.2℃
  • 맑음영천38.2℃
  • 맑음금산34.3℃
  • 맑음서청주33.8℃
  • 맑음이천34.6℃
  • 맑음청송군37.5℃
  • 맑음전주35.9℃
  • 맑음함양군38.8℃
  • 맑음동해32.3℃
  • 맑음세종32.5℃
  • 맑음흑산도31.3℃
  • 맑음홍천34.5℃
  • 맑음상주34.7℃
  • 맑음파주32.9℃
  • 맑음고산31.6℃
  • 맑음백령도29.7℃
  • 맑음보령34.3℃
  • 맑음강진군37.0℃
  • 맑음포항33.4℃
  • 맑음해남34.9℃
  • 맑음울진32.5℃
  • 맑음울릉도33.7℃
  • 맑음순천36.1℃
  • 맑음진도군31.3℃
  • 맑음제주33.9℃
  • 맑음부여34.8℃
  • 맑음고창군34.6℃
  • 맑음구미37.0℃
  • 맑음진주38.9℃
  • 맑음북부산37.5℃
  • 맑음수원33.8℃
  • 맑음인제33.4℃
  • 맑음남원36.5℃
  • 맑음동두천33.4℃
  • 맑음양산시39.3℃
  • 맑음경주시38.5℃
  • 맑음부산34.1℃
  • 맑음대전33.4℃
  • 맑음대관령30.2℃
  • 맑음원주34.8℃
  • 맑음속초29.6℃
  • 맑음태백32.7℃
  • 맑음광주37.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6 14: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다.

 

또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