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5 - 최의란 행정사

  • 맑음순천16.8℃
  • 맑음진도군20.3℃
  • 맑음제천17.9℃
  • 맑음영천16.9℃
  • 맑음서울21.6℃
  • 맑음흑산도21.0℃
  • 맑음보령
  • 맑음인천21.9℃
  • 맑음북부산21.9℃
  • 맑음울진17.0℃
  • 맑음봉화12.8℃
  • 맑음거창17.9℃
  • 맑음전주22.7℃
  • 맑음의성15.5℃
  • 맑음세종19.9℃
  • 맑음보성군19.7℃
  • 맑음통영21.8℃
  • 맑음원주20.5℃
  • 맑음영월18.2℃
  • 맑음광주24.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울릉도20.4℃
  • 맑음양평17.7℃
  • 맑음철원16.1℃
  • 맑음함양군16.9℃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3.5℃
  • 맑음부안20.8℃
  • 맑음대구20.1℃
  • 맑음동해16.5℃
  • 맑음보은20.4℃
  • 맑음산청17.9℃
  • 맑음인제14.8℃
  • 맑음홍천16.7℃
  • 맑음밀양20.7℃
  • 맑음울산21.1℃
  • 맑음북춘천18.0℃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진주18.7℃
  • 맑음북창원21.5℃
  • 맑음포항23.3℃
  • 맑음태백11.5℃
  • 맑음백령도18.6℃
  • 맑음천안16.9℃
  • 맑음서산18.8℃
  • 맑음장수14.7℃
  • 맑음동두천17.0℃
  • 맑음안동18.7℃
  • 맑음김해시21.2℃
  • 맑음고산21.8℃
  • 맑음합천18.3℃
  • 맑음영광군20.4℃
  • 맑음고창19.6℃
  • 맑음부여19.0℃
  • 맑음순창군19.1℃
  • 맑음성산24.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이천17.7℃
  • 맑음정선군14.5℃
  • 맑음홍성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상주20.1℃
  • 맑음춘천17.0℃
  • 맑음광양시21.8℃
  • 맑음완도22.1℃
  • 맑음서청주21.0℃
  • 맑음금산17.8℃
  • 맑음제주23.5℃
  • 맑음청주23.1℃
  • 맑음해남20.9℃
  • 맑음대전22.3℃
  • 맑음영주16.5℃
  • 맑음여수23.6℃
  • 맑음양산시21.8℃
  • 맑음충주21.1℃
  • 맑음거제20.8℃
  • 맑음창원22.2℃
  • 맑음서귀포23.3℃
  • 맑음남해22.0℃
  • 맑음강화15.8℃
  • 맑음구미19.7℃
  • 맑음정읍20.3℃
  • 맑음추풍령18.9℃
  • 맑음수원18.7℃
  • 맑음강릉17.9℃
  • 맑음속초18.2℃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고창군18.1℃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남원22.2℃
  • 맑음부산22.0℃
  • 맑음북강릉16.2℃
  • 맑음영덕16.5℃
  • 맑음임실18.4℃
  • 맑음군산23.3℃
  • 맑음고흥18.9℃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5 - 최의란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8 10:02:00
  • -
  • +
  • 인쇄

[문제 5] 정책연구자 선정

 

1.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1)선정방법

정책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2)위원회 심의 생략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2.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1)수의계약 대상

1)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3)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4)중소기업 보호 등

(2)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정책연구 추진 시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계약 방법의 적합성

2)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 여부

3)연구계획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 여부

4)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5)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

6)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