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 맑음순천36.1℃
  • 맑음서산32.5℃
  • 맑음포항33.4℃
  • 맑음밀양40.2℃
  • 맑음북부산37.5℃
  • 맑음강진군37.0℃
  • 맑음영천38.2℃
  • 맑음영월34.3℃
  • 맑음청주35.9℃
  • 맑음북춘천34.8℃
  • 맑음산청39.0℃
  • 맑음서울33.8℃
  • 맑음남원36.5℃
  • 맑음강릉32.7℃
  • 맑음보은32.8℃
  • 맑음광주37.1℃
  • 맑음인천32.9℃
  • 맑음전주35.9℃
  • 맑음추풍령33.4℃
  • 맑음광양시37.5℃
  • 맑음이천34.6℃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경주시38.5℃
  • 맑음창원34.6℃
  • 맑음서귀포33.6℃
  • 맑음태백32.7℃
  • 맑음충주34.5℃
  • 맑음대구38.6℃
  • 맑음수원33.8℃
  • 맑음금산34.3℃
  • 맑음장흥37.2℃
  • 맑음울진32.5℃
  • 맑음고산31.6℃
  • 맑음파주32.9℃
  • 맑음북강릉31.3℃
  • 맑음보령34.3℃
  • 맑음제주33.9℃
  • 맑음봉화34.6℃
  • 맑음백령도29.7℃
  • 맑음보성군35.9℃
  • 맑음김해시36.6℃
  • 맑음군산31.9℃
  • 맑음고창군34.6℃
  • 맑음함양군38.8℃
  • 맑음천안33.8℃
  • 맑음임실34.3℃
  • 맑음동두천33.4℃
  • 맑음강화31.6℃
  • 맑음북창원39.5℃
  • 맑음영주34.4℃
  • 맑음의성36.3℃
  • 맑음부산34.1℃
  • 맑음상주34.7℃
  • 맑음춘천35.7℃
  • 맑음홍천34.5℃
  • 맑음속초29.6℃
  • 맑음거창39.1℃
  • 맑음세종32.5℃
  • 맑음고창33.2℃
  • 맑음통영34.6℃
  • 맑음흑산도31.3℃
  • 맑음안동35.9℃
  • 맑음울릉도33.7℃
  • 맑음원주34.8℃
  • 맑음청송군37.5℃
  • 맑음철원33.2℃
  • 맑음부여34.8℃
  • 맑음여수33.0℃
  • 맑음양평34.7℃
  • 맑음대관령30.2℃
  • 맑음인제33.4℃
  • 맑음진주38.9℃
  • 맑음해남34.9℃
  • 맑음서청주33.8℃
  • 맑음남해36.1℃
  • 맑음부안33.8℃
  • 맑음성산32.5℃
  • 맑음울산34.8℃
  • 맑음완도34.9℃
  • 맑음구미37.0℃
  • 맑음고흥36.6℃
  • 맑음합천39.0℃
  • 맑음정선군36.7℃
  • 맑음순창군36.1℃
  • 맑음문경34.2℃
  • 맑음의령군40.5℃
  • 맑음장수33.8℃
  • 맑음동해32.3℃
  • 맑음목포32.3℃
  • 맑음제천32.0℃
  • 맑음양산시39.3℃
  • 맑음거제34.8℃
  • 맑음진도군31.3℃
  • 맑음대전33.4℃
  • 맑음영덕34.7℃
  • 맑음영광군33.2℃
  • 맑음정읍34.9℃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17 15:43:00
  • -
  • +
  • 인쇄

국민참여단.jpg


법제처,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국민참여단 모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하였으며, 국민이 제출한 총 450여 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따.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