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합천22.3℃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장수21.1℃
  • 소나기홍성21.7℃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순창군21.9℃
  • 맑음인천22.3℃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통영22.0℃
  • 흐림서귀포22.0℃
  • 맑음함양군20.5℃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금산20.9℃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춘천24.2℃
  • 흐림부산22.7℃
  • 맑음강릉22.6℃
  • 맑음북부산22.7℃
  • 맑음제천20.4℃
  • 맑음김해시22.6℃
  • 맑음대관령17.5℃
  • 맑음동두천22.2℃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북창원24.0℃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충주21.7℃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원주23.2℃
  • 맑음철원22.6℃
  • 비여수21.9℃
  • 맑음산청21.7℃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영덕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서울23.3℃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경주시22.0℃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울진22.0℃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고창군23.1℃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의령군22.7℃
  • 흐림보은20.9℃
  • 맑음수원22.1℃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서산22.0℃
  • 안개흑산도19.2℃
  • 맑음영월19.8℃
  • 흐림안동21.9℃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거제22.7℃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전주22.7℃
  • 비대전21.8℃
  • 흐림천안21.5℃
  • 맑음태백17.4℃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0: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5NoOjB1UABsKnapetOmZ7Iuua.jpg

 

1차 시험 당일 또는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공인어학)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어성적 소명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3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공인어학성적은 2020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 사이에 실시 및 성벅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으로 4월 8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1차 시험일인 4월 2일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해도 된다.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응시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험 관계자는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나, 4월 8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