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탈북민 안전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봉화-3.4℃
  • 맑음군산0.5℃
  • 맑음홍천-1.5℃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문경2.3℃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보령-0.4℃
  • 맑음수원0.7℃
  • 흐림김해시5.9℃
  • 맑음서귀포7.9℃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서청주-2.7℃
  • 흐림남원0.0℃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원주-0.5℃
  • 맑음대관령-1.5℃
  • 흐림부안0.8℃
  • 맑음세종-1.0℃
  • 흐림부산8.3℃
  • 맑음충주-1.8℃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정선군1.3℃
  • 흐림합천1.0℃
  • 흐림거제5.4℃
  • 흐림영광군-0.6℃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진도군4.7℃
  • 맑음파주-0.3℃
  • 맑음영월-2.4℃
  • 맑음상주3.5℃
  • 맑음서산-2.2℃
  • 맑음강릉6.9℃
  • 흐림순천3.3℃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포항6.3℃
  • 흐림통영6.2℃
  • 흐림영덕5.2℃
  • 맑음백령도5.3℃
  • 흐림장수-2.6℃
  • 맑음청주1.8℃
  • 흐림의성-1.5℃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대전0.1℃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인제1.9℃
  • 흐림북창원7.5℃
  • 맑음이천-0.9℃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금산-1.7℃
  • 흐림경주시6.4℃
  • 맑음동두천0.0℃
  • 맑음성산6.4℃
  • 맑음서울2.8℃
  • 흐림순창군-0.4℃
  • 맑음전주1.0℃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제천-4.1℃
  • 맑음천안-2.5℃
  • 맑음북강릉6.0℃
  • 맑음인천3.4℃
  • 흐림양산시6.6℃
  • 맑음홍성-0.4℃
  • 흐림완도4.3℃
  • 맑음속초7.8℃
  • 맑음흑산도4.7℃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안동2.4℃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남해5.7℃
  • 흐림해남4.4℃
  • 흐림울산5.6℃
  • 맑음철원0.9℃
  • 흐림장흥3.0℃
  • 구름많음정읍-0.4℃
  • 흐림구미2.5℃
  • 흐림거창-1.1℃

대한변협, “탈북민 안전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1:5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Db4jDt2L.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2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 이주자로 지목된 1,5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억류된 3명의 탈북민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풀리는 대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1,500명의 탈북민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경 2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상하이의 거주지를 집단으로 탈출하여 북한총영사관과 중국 공안 당국이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변협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고,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국제 인권 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인 ‘농르플르망(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적용하여 탈북민들을 고문을 받게 될 위험성이 엄존하는 북한으로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탈북민이 단순한 불법적·경제적 이주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북송했다.


변협은 “우리 정부도 그동안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소홀하게 여겨왔다”라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원칙과 국제인권 규범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탈북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