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맑음북춘천23.9℃
  • 구름조금흑산도26.4℃
  • 맑음원주23.1℃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영주24.9℃
  • 구름조금서귀포29.2℃
  • 구름조금장흥27.1℃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서청주24.0℃
  • 흐림산청22.2℃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강화24.1℃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정읍26.6℃
  • 맑음영월24.6℃
  • 맑음영광군26.3℃
  • 맑음서산27.2℃
  • 구름조금부산27.6℃
  • 구름조금김해시27.2℃
  • 맑음홍천21.2℃
  • 맑음문경24.5℃
  • 맑음제천23.7℃
  • 맑음서울25.7℃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조금양산시28.0℃
  • 구름조금밀양27.2℃
  • 맑음양평22.0℃
  • 맑음보은24.6℃
  • 흐림거창21.7℃
  • 맑음남원25.7℃
  • 맑음홍성25.4℃
  • 흐림경주시24.2℃
  • 맑음춘천23.3℃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인천27.1℃
  • 맑음대전26.1℃
  • 맑음보성군27.4℃
  • 맑음청주25.4℃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함양군23.9℃
  • 맑음세종25.8℃
  • 구름조금부안26.0℃
  • 맑음고흥27.7℃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대구25.5℃
  • 맑음파주23.6℃
  • 맑음봉화25.7℃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조금고산28.5℃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인제21.0℃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조금광양시26.1℃
  • 맑음영덕25.8℃
  • 구름조금순천25.1℃
  • 맑음울진27.5℃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고창군26.7℃
  • 맑음동두천25.1℃
  • 구름조금울릉도25.5℃
  • 맑음철원24.8℃
  • 맑음강릉26.7℃
  • 맑음순창군25.8℃
  • 구름조금창원26.6℃
  • 맑음진도군27.4℃
  • 구름조금북부산27.9℃
  • 맑음구미26.1℃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수원25.3℃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조금해남27.3℃
  • 맑음천안24.4℃
  • 맑음속초25.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의성26.7℃
  • 구름조금강진군27.5℃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고창27.3℃
  • 맑음상주24.5℃
  • 맑음백령도25.4℃
  • 맑음충주24.7℃
  • 맑음보령28.1℃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7 14:18: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4-27 14153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의 경우,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며, 직접 납부는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또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