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맑음철원12.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청주13.3℃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영광군10.1℃
  • 맑음진도군10.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동해10.5℃
  • 맑음보성군16.2℃
  • 맑음인천8.6℃
  • 맑음홍성10.6℃
  • 맑음흑산도10.2℃
  • 맑음남원13.9℃
  • 맑음여수14.1℃
  • 맑음북부산14.7℃
  • 맑음강진군14.0℃
  • 맑음보령10.0℃
  • 맑음천안12.9℃
  • 맑음함양군15.6℃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부여12.2℃
  • 맑음북창원18.3℃
  • 맑음창원15.8℃
  • 맑음장수11.2℃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수원10.7℃
  • 맑음정선군12.9℃
  • 맑음고흥16.1℃
  • 맑음목포10.3℃
  • 맑음청주14.3℃
  • 맑음안동14.3℃
  • 맑음산청16.0℃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강릉11.5℃
  • 맑음서울12.7℃
  • 맑음정읍12.2℃
  • 맑음춘천13.9℃
  • 맑음거창15.2℃
  • 맑음봉화12.4℃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제13.3℃
  • 맑음제주12.6℃
  • 맑음문경13.7℃
  • 맑음통영14.7℃
  • 맑음울진12.5℃
  • 맑음영덕15.4℃
  • 맑음의령군16.9℃
  • 맑음구미15.3℃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9.0℃
  • 맑음광주14.7℃
  • 맑음속초9.3℃
  • 맑음울릉도8.1℃
  • 맑음전주12.1℃
  • 맑음서산10.5℃
  • 맑음제천12.3℃
  • 맑음군산9.1℃
  • 맑음순천14.8℃
  • 맑음대구16.4℃
  • 맑음임실12.6℃
  • 맑음의성15.0℃
  • 맑음추풍령12.2℃
  • 맑음고창11.1℃
  • 맑음이천12.9℃
  • 맑음부산14.4℃
  • 맑음광양시17.5℃
  • 맑음양평13.2℃
  • 맑음인제12.7℃
  • 맑음동두천12.9℃
  • 맑음영천15.3℃
  • 맑음해남11.6℃
  • 맑음부안10.3℃
  • 맑음파주12.1℃
  • 맑음영주12.7℃
  • 맑음북강릉10.7℃
  • 맑음포항16.4℃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보은13.4℃
  • 맑음강화8.7℃
  • 맑음세종13.5℃
  • 맑음장흥15.1℃
  • 맑음고창군11.7℃
  • 맑음남해16.2℃
  • 맑음북춘천14.2℃
  • 맑음백령도5.3℃
  • 맑음영월12.6℃
  • 맑음합천17.2℃
  • 맑음대관령6.1℃
  • 맑음청송군14.0℃
  • 맑음양산시15.7℃
  • 맑음밀양18.2℃
  • 맑음원주13.2℃
  • 맑음상주14.1℃
  • 맑음금산12.9℃
  • 맑음대전13.1℃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7 14:18: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4-27 14153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의 경우,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며, 직접 납부는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또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